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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부담 정리|선임료 200만원부터,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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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21 10:35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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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 명도소송비용부담

먼저 내는 사람은 임대인, 최종 책임은 패소자

임차인이 버티는 사이 임대인이 먼저 떠안는 인지대·송달료·가처분·집행비용. 그러나 명도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자가 최종 부담합니다. 어떻게 회수할지, 무엇이 어디까지 회수되는지 정리했습니다.

800+명도소송 진행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경험
7,000+부동산 소송

상상해 보십시오: 비용 걱정 없이 점유를 회수한 임대인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명도소송비용부담의 결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새겨지고, 임대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와 인지대·송달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점유는 회수됐고, 비용 일부는 돌려받으며, 다음 임대 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명도소송 비용 구조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비용 구조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

비용 구조 모르고 시작한 임대인

"내가 다 떠안는 것 아닌가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비까지 모두 내가 부담한다고 오해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는 동안 월세 연체액과 무단점유 기간만 늘어납니다.

명도소송비용부담을 정확히 아는 임대인

"먼저 내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을 알기에 빠르게 소를 제기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되는 구조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항목별 명도소송비용부담 한눈에 보기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임대인)이 먼저 납부하고, 판결에 따라 패소한 쪽이 최종 부담합니다. 다만 항목마다 회수 범위가 다르므로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먼저 내는 사람
최종 부담 원칙
변호사 선임료
임대인
상한표 범위 내 회수
인지대·송달료
임대인 (소장 접수 시)
패소자 부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인
패소자 부담
강제집행 비용
임대인 (별도 계약)
집행비용 확정 후 회수 시도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임대인
대략 50만~100만 원

비용 구조가 헷갈리신다면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케이스별로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예상 회수액을 알려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명도소송비용부담의 4가지 핵심 근거

01

판결 주문에 명시되는 부담 주체

법원은 판결 또는 결정에서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임대인 전부 승소 시 "피고 부담"이 새겨지며,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02

변호사 보수도 일부 회수 대상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이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따로 거칩니다.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천 원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가처분 신청 인지대는 통상 9천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 등을 합쳐도 적은 금액으로 점유 이전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 납부 실비 50만~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비,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해도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사건의 규모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부담이 갈리나

CASE A · 전부 승소

임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도 회수 대상입니다.

CASE B · 일부 승·일부 패

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분담됩니다. 예를 들어 70% 인용이면 상대방이 70%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어떤 청구가 어느 정도 인용될지 미리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CASE C · 조정·합의 성립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합의 시점에 어떤 조건을 넣을지 변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CASE D · 강제집행 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간 경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별도 실비가 발생합니다. 집행비용도 별도 확정 절차로 청구를 시도합니다.

선임에서 회수까지 4단계 흐름

선임 결정 후 비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1차 상담

계약서·연체내역 확인, 예상 비용 안내

2
선임·접수

200만원부터 선임료, 가처분 병행

3
판결·확정

비용 부담 주문 확인, 확정결정

4
비용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청구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부담 줄이는 구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어 초기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명도소송비용부담 5가지

  • 먼저 납부하는 사람은 소를 제기한 임대인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 모두 포함됩니다.
  • 최종 부담은 패소자 원칙. 판결에 명시된 부담 주문을 근거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회수 대상입니다.
  • 법원 납부 실비는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비·우편료 등을 합쳐 대략 50만~100만 원입니다.
  • 임차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비용부담은 무조건 임차인이 다 내는 건가요?
원칙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 상한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며, 일부 승소 시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또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회수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선임료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집행 계약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법원이 확인해 결정을 내려주며, 이 결정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정·합의가 성립하면 통상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합의 시점에 비용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가 핵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예, 전화만으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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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명도소송비용부담의 구체적 항목, 회수 범위,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은 개별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임차인의 자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무 운영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와 사안에 맞는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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