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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승소판결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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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1:31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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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2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집행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 필수 서류, 당일 비용 납부까지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명도소송 800건+ 경험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현장에서 집행 불능 통보받는 순간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처분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결정문을 받고도 집행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과 수주의 시간이 다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집행 비용은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정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하거나,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이 됩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제대로 된 집행 신청의 결과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순간,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대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 신청을 완료하면, 통상 1~2주 내에 집행관으로부터 일정 조율 연락이 옵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2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으므로, 승소판결이 나오면 바로 명도 강제집행 절차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도 최종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직접 수행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 신청서 제출, 현장 집행 참석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집행 신청 시점, 필수 서류, 비용 납부 타이밍, 집행관 사무실 방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집행 신청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MBC·KBS·SBS 등 다수 매체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
가처분 결정문을 분석하여 집행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가처분 결정 사건번호, 송달 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을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준비합니다. 정본이 아닌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정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관실 방문 단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정본을 제출합니다. 즉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되며, 당일 납부가 필수입니다.
비용 납부 단계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현장 집행 단계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면 현장에 참석합니다. 채무자가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점유 확인 후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 완료입니다.

집행 신청 시 필수 준비물과 체크포인트

강제집행 신청서 원본 -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본이나 등본은 불가합니다.
집행비용 당일 납부 -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은 예납안내서에 따라 당일 입금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주 기한 준수 -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하므로, 결정문 받는 즉시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집행 참석 준비 -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 섭외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집행 비용 구성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열쇠공 비용, 증인 비용 등이 포함되며, 통상 2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관 사무실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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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집행 신청 지원

전담 변호사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순간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집행관실 방문, 현장 집행 참석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집니다.

2주 기한 관리

가처분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 신청 일정을 잡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2주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현장 집행 동행

집행 당일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집행관과 소통하고, 점유 확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증인 섭외, 열쇠공 연락 등 현장 준비도 지원합니다.

비용 투명 안내

집행 비용 구성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며, 불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집행 후 비용 청구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 및 비용 안내

구분 내용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패키지 지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 등)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 승소 후 진행)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 가능)

① 1차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 ② 필요 서류 안내 및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체결 → ④ 명도소송 및 가처분 진행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며,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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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과 수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열쇠공 비용 등을 포함하여 통상 2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명도소송 승소 시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집행 시 채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동반하여 강제 개문 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과 열쇠공은 사전에 섭외해두어야 하며,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할 때 준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으로 퇴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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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선임료, 진행 절차, 예상 기간 등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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