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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2주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현장 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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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0 11:19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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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2주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결정문 받고 방치하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도 소용없습니다

! 집행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는 순간,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승소판결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된다면?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받은 승소판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명도소송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공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정확히 뭘 하는 걸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현장에서 집행까지 완료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집행관 사무실 방문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받은 후,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집행비용 납부

신청서 접수 후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당일 납부가 원칙이며,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3
집행 일정 조율

집행관이 연락하면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보통 신청 후 3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현장 집행 및 공시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부동산 내부에 가처분 취지를 담은 공시를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가처분 결정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정본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2주 집행기한은 절대적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자와 피고 불일치 시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자가 피고와 다른 경우,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비용 당일 납부 원칙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비용, 얼마나 들까?

항목 금액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5만원 ~ 10만원
증인 및 열쇠공 비용 필요시 추가 (채무자 부재 시)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전체 실비용 합계 통상 50만원 ~ 100만원
비용 절감 팁

초기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최신으로 정확하게 준비하면 반송이나 재송달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인적사항 착오, 법인 표시 누락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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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언론 매체 출연. 명도소송부터 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집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2주 집행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Q. 집행 당일 채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부르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증인 입회 하에 출입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공시를 부착합니다. 증인 및 열쇠공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집행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이 납부한 실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추가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변호사 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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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무료 제공
가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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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사건별 상세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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