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실수로 인한 손해 어떻게 막을까?
2026-0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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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하기 전에 반드시 아세요
한 번의 실수가 수백만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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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취하하면 안 되는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섣불리 취하했다가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취하 전 반드시 법적 효과를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철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즉시 소멸됩니다.
01
취하 시점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02
취하 방법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03
즉각 효력 발생
취하서를 제출하면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효과
취하의 소급 효과 - 가장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즉,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법적 상태가 됩니다. 이는 권리 행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집행 후 취하 시 - 이미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신청만 취하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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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회수 - 취하 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가능 여부 - 결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취하 후에도 재신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
인지 불필요 - 취하서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하 절차
1취하 사유 검토
임차인과 합의가 성립했거나, 명도소송 본안이 종결되었거나,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2취하서 작성 및 제출
가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 표시, 사건번호,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법원의 통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이 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합니다.
4집행취소 신청 (집행 완료된 경우)
이미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면, 집행관에게 별도로 집행취소(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담보금 회수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이런 경우 취하하면 안 됩니다
| 상황 | 위험 요소 |
|---|---|
| 명도소송 진행 중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집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
| 임차인 태도 불분명 | 합의 가능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점유 이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전세권 설정 가능성 |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명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본안 판결 전 |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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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vs 집행취소 vs 가처분 취소
???? 신청 취하
가처분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인지 불필요.
???? 집행취소(해제)
이미 집행된 가처분의 집행 상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신청 취하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사정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취하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 전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2. 명도소송에서 승소 확정 후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전까지는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직전에 점유가 이전되면 집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바로 취하해도 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명도 이행이 완료된 후에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만 하고 취하했다가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Q4. 취하 후 담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신청 취하 후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하면 통상 1~2주 내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서 작성 자체는 간단하여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가 적절한 시점인지,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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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만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만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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