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소장 낸 날부터 쓰는 장부 6칸과 비용계산서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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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소장 낸 날부터 쓰는 장부 6칸과 비용계산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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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30 22:02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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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소송 비용 청구,
판결문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장 낸 날부터 쓰는 비용 장부와 비용계산서 작성 순서

결론부터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판결이 났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내는 날부터 비용 장부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문의 부담 비율, 사건이 끝난 방식,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1심 법원신청하는 곳
서류 3가지계산서·등본·소명 서면
1주즉시항고 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영수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 문구는 있는데 금액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비용계산서를 처음 쓰는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이 비용을 깎으려 하거나 서면을 내지 않아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다만 판결문의 소송비용 주문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밝히고 금액은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없는 주문만으로는 임대인이 돈을 받아 낼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이라도 조문이 정한 신청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 시점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문의 가집행 문구가 소송비용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판결문에서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분내용조문 근거
신청 시점부담 재판 확정 후, 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후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법원제1심 법원(당사자 신청, 결정으로 확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출 서류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금액 계산법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함민사소송법 제115조
상대방 절차등본 교부, 진술과 계산서·소명 서면 제출 최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불복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같은 승소라도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주문의 부담 비율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비율에 따라 신청 실익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끝난 방식

법원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했다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제113조 제1항). 소 취하처럼 재판 없이 끝나면 신청에 따라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합니다(제114조 제1항).

지출의 성격

같은 영수증도 소송비용, 집행비용, 별도 청구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내용증명 비용처럼 포함 여부가 사안별인 항목은 단정하지 말고 표시해 둡니다.

법원 화해에서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합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합의 문구에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113조와 제114조의 경로에도 제110조 제2항·제3항과 제111조, 제112조가 준용되므로 서류와 불복의 구조는 같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 주문과 영수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소장 낸 날부터 쓰는 비용 장부 6칸은 어떻게 만드나요?

비용 장부는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원재료이며, 날짜·단계·항목·지출처·증빙·구분 여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판결이 난 뒤에 영수증을 찾기 시작하면 납부서가 사라졌거나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요구하므로, 지출한 날 바로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날짜단계항목지출처증빙구분
소장 접수일1심인지대법원 납부납부서소송비용 후보
소장 접수일1심송달료법원 납부납부서소송비용 후보
선임 계약일1심변호사 보수소송대리인계약서·입금 내역소송비용 후보
발송일소장 전내용증명 우편우체국접수 영수증확인 필요
신청일판결 뒤집행 신청 비용집행관실납부 영수증집행비용
매월 지급일전 기간밀린 차임임차인 미지급입금 내역별도 청구

표는 작성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이며, 금액은 항목 칸에 영수증 금액 그대로 함께 적으면 됩니다. 단계 칸에는 심급을 꼭 표시합니다. 법원이 심급마다 그 심급의 소송비용 재판을 하므로(제104조), 1심과 항소심의 비용이 섞이면 주문과 맞춰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분 칸에 '후보'라고 적는 까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지의 최종 판단이 법원 몫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넓게 기록하되 계산서에 넣을지는 뒤에서 가려내면 됩니다. 기록이 없는 지출은 나중에 넣고 싶어도 소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

  • 1스프레드시트나 노트에 6칸 장부를 만들고, 이미 쓴 비용부터 날짜순으로 옮겨 적습니다.
  • 2영수증·납부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단계별 봉투나 폴더로 나누고, 장부 행 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 3판결문이 있다면 소송비용 주문 한 줄과 가집행 문구를 표시해 부담자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 청구되나요?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그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내가 약정한 보수

  • 선임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속
  • 장부에는 약정액과 입금 내역을 그대로 기록
  • 인정 범위를 넘는 몫은 임대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
  • 여러 변호사여도 한 변호사로 계산
  • 비용계산서와 법원 계산에 반영되는 몫

인정 범위는 대법원규칙을 사건에 대입해야 나오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예산을 짤 때 돌려받을 몫을 약정액 전부로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건별 계산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 비용계산서 작성 순서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의 핵심은 장부에서 소송비용 후보만 추려 증빙 번호와 일대일로 맞추는 것입니다. 제110조 제2항은 제출 서류의 종류를 정할 뿐 칸 구성까지 적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형식은 해당 법원의 안내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순서는 아래 여섯 단계로 나눠 보면 간단합니다.

  1. 1
    주문 읽기부담자와 비율, 확정 여부나 가집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있으면 심급별 주문을 모두 봅니다.
  2. 2
    항목 추리기장부에서 소송비용 후보만 뽑고 집행비용과 별도 청구는 뺍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따로 메모해 판단을 받습니다.
  3. 3
    비용계산서 쓰기항목·금액·납부일·증빙 번호를 한 줄씩 적고 합계를 냅니다. 주문에 부담 비율이 있으면 반영 과정도 보이게 적습니다.
  4. 4
    소명 서면 묶기증빙 번호 순서로 납부서·영수증·계약서·입금 내역 사본을 묶고, 비용계산서 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제110조 제2항).
  5. 5
    제1심 법원에 신청사건번호와 당사자, 신청 취지를 적어 냅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합니다(제115조).
  6. 6
    최고와 결정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하며(제111조 제1항), 그 뒤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문구 예시(가상의 예 · 법률 효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신청 취지 위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위 사건은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별지 비용계산서와 같습니다.

계산서 한 줄 1. 인지대 ○○원 — ○년 ○월 ○일 납부, 소명자료 1번.

비용계산서에서 조심할 대목은 장부의 모든 지출을 그대로 넣는 것, 합계만 적고 증빙 번호를 맞추지 않는 것, 일부패소인데 부담 비율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서명 전에 계산서의 한 줄마다 증빙 한 장이 대응하는지만 짚어도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거나 반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함께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단서).

양쪽 모두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본문).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은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12조 단서). 흔히 나오는 말과 임대인이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약정액이 아니라 제109조 제1항의 범위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내고 그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저도 쓴 비용이 있습니다."
일부패소처럼 양쪽 모두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상대방이 기간 안에 낸 계산서를 함께 보아 제112조 본문의 상계 구조로 정리됩니다. 전부 승소 사건이라면 주문의 부담자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영수증 없는 항목은 인정 못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요구되므로(제110조 제2항) 증빙이 빠진 항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발급되는 서류부터 다시 챙깁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불복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결정 내용이 신청과 다르면 임대인도 같은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고지일을 장부에 바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동안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결정 내용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일 기록결정 고지일과 1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항고 여부 확인사건 기록으로 상대방의 즉시항고 여부를 살핍니다.
지급 요청과 집행임의 지급을 요청하고, 없으면 집행할 재산을 정합니다.

금전 집행은 건물을 넘겨받는 인도 집행과 대상이 달라 예금·동산 등 재산별로 신청을 따로 판단합니다.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어디까지 진행할지 비용 대비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이 아닌 돈은 어디로 가나요?

소송비용이 아닌 돈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을 수 없고 성격에 맞는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에 함께 넣으면 항목 정리만 늘어나므로, 장부의 구분 칸대로 나눠 두면 됩니다.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돈입니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0조의 확정결정으로 정합니다.

집행비용

신청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별도 청구

밀린 차임과 계약 종료 뒤 점유 사용 대가(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등 사안별 검토)는 비용이 아니라 본래 청구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함께 넣거나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건물 인도 집행은 돈을 거두는 절차가 아니어서 집행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회수할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비용 회수를 설계할 때 소장 단계부터 차임 청구를 함께 넣을지 정해 두면 뒤에서 절차가 덜 늘어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는 신청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미뤄도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빙을 잃기 쉽고 상대방 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는 장부를 정리해 신청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만 이겼는데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할 실익이 있나요?

주문의 부담 비율과 양쪽이 쓴 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부담은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법원이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본문). 비율과 상대방 비용을 넣어 계산해 본 뒤 신청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계산서에 넣을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지출의 성격과 사건 경과를 봐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장부에 확인 필요로 남겨 영수증과 지출 이유를 함께 보관하세요. 항목별 판단은 판결문과 장부를 보며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지출 중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2. 일부 승소인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실익이 있나요?
  3. 결정을 받은 뒤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문과 장부를 곁에 두고 물으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판결문의 소송비용 주문과 비용 장부를 함께 보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명도 800건+와 강제집행 200건+를 다뤘습니다.

판결문, 선임 계약서, 영수증과 납부서,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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