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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소송비용, 지급명령·소액·명도 경로별 항목과 실익 변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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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30 22:0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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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구조 정리

월세 미납 소송비용은 금액표보다 어떤 경로를 고르느냐로 갈립니다

돈만 받을지, 건물까지 돌려받을지 정하면 드는 항목이 보입니다.

2주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3년월 차임 소멸시효
2기 · 3기민법 · 상가법 해지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미납 소송비용은 정해진 금액표보다 경로로 항목이 달라집니다. 돈만 받을지(지급명령·소액사건) 건물까지 돌려받을지(명도소송 병합)를 먼저 정해야 하고,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 있어도 실제 회수는 상대방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 볼 만합니다

  • 밀린 월세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까 봐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먼저 낼지 바로 소장을 낼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 돈만 받아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겨도 쓴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미납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월세 미납 소송비용은 법원 실비,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어느 덩어리까지 쓰게 되는지는 고르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액수를 묻기 전에 항목부터 구분합니다.

법원 실비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처럼 절차를 여는 데 드는 돈입니다. 청구액과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변호사 보수

맡기는 경우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안으로 제한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강제집행 비용

판결 뒤 재산 압류나 건물 인도를 신청할 때 듭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제53조 제1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먼저 돈을 내는 쪽은 소를 제기하는 임대인이므로,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와 '당장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므로(제101조), 패소자 부담 원칙이 곧 전액 이전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비, 서류 발급비 같은 준비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경로별로 비용 항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월세 미납 소송비용을 좌우하는 첫 결정은 돈만 받을지, 건물까지 돌려받을지입니다. 돈만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금전 청구 소송이 후보가 되고, 점유 회수까지 필요하면 명도소송에 연체 차임을 함께 묶는 구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로맞는 상황기본 항목늘어나는 지점손에 쥐는 결과
지급명령금전 청구만 필요하고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신청서 인지, 송달료이의가 나오면 인지 차액 보정과 소송 진행 비용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건물 인도는 구할 수 없음
소액사건 소송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민사사건일 때소장 인지, 송달료이행권고에 이의가 나오면 변론기일 진행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일반 금전 소송소액사건 범위 밖의 금전 청구일 때소장 인지, 송달료, 맡기면 보수변론 진행, 증거 신청판결로 재산에 집행
명도소송 병합점유 회수까지 필요하고 해지 사유를 갖췄을 때병합 청구의 소송목적 값에 따른 인지, 송달료, 맡기면 보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 집행비용, 짐 보관 비용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한 판결로 정리

지급명령은 가장 가볍게 보여도 건물을 비우게 하는 힘이 없고, 명도소송 병합은 항목이 많아도 점유와 돈을 한 소송에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비교할 기준은 '가장 싼 경로'가 아니라 '내 목적에 닿는 경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줄어드는 폭이 작아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세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는 경로입니다.

이의가 없을 때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변론 없이 「민사집행법」 제56조 3호의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갖게 되므로, 신청 비용과 이후 집행 비용 중심으로 끝납니다.

이의가 있을 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적법한 이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 제2항), 소송 절차 비용이 이어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473조 제1항).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법원 통지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므로(제473조 제4항) 소송비용액을 정리할 때 함께 다룹니다. 세입자가 일부를 입금했다며 연체액을 다투거나 수리비를 빼 달라고 말하는 사건은 이의 가능성을 높게 잡고,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 봅니다.

소액사건과 이행권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밀린 월세 청구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접수 전에 현행 규칙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모든 소액사건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5조의4 제3항).

경로를 고를 때 걸리는 세 지점

  1.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3 제1항 1호). 지급명령을 먼저 냈다가 이의로 넘어오면 이행권고 경로는 쓰지 못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그런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월세 청구는 그 조문과 별개로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지를 봅니다.

월세 미납 명도소송으로 함께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세 미납 명도소송은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을 한 소장에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인지를 계산하는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넣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내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를 끝낼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입니다. 해지 통지는 세입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발송 기록과 도달 여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명도 경로에서 추가되는 항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 강제집행 비용, 남은 짐 처리 비용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제3항),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갈림길 1
목적

세입자가 이미 나갔거나 곧 나갈 예정이면 금전 경로가 먼저입니다. 계속 점유하면서 연체가 쌓이고 해지 사유도 갖췄다면 명도소송 병합을 먼저 검토합니다.

갈림길 2
송달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이 후보에 듭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는 빠지고 소송 경로로 갑니다.

갈림길 3
다툼

연체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나올 사건이면 이의된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송 경로와 비교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져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이긴 뒤에는 어떤 순서로 돌려받고, 한계는 무엇인가요?

승소해도 월세 미납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한 뒤,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1

    판결 주문 확인

    연체 차임 금액, 건물 인도,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일부 패소라면 부담은 법원이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2.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합니다(제110조 제1항·제2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3. 3

    재산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세입자의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4. 4

    집행비용 변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회수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둘째, 세입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회수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집니다.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회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돌려받을 때 연체 차임 등이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보증금이 연체액보다 많다면 금전 소송의 실익은 작아지고 점유 회수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차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조 1호).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므로(「민법」 제379조), 계약서의 연체 이자 조항부터 봅니다.

소송비용 대비 실익은 어떤 변수로 판단하나요?

월세 미납 소송비용의 실익은 연체액 하나로 판단할 수 없고, 아래 다섯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보증금이 충분히 남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연체만 쌓고 있다면 돈보다 점유 회수가 급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연체액만 남았다면 금전 경로가 먼저입니다.

  • 1

    연체액과 남은 보증금: 보증금으로 연체액이 정리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정리되는 범위라면 금전 청구보다 인도 문제에 비용을 쓰는 쪽을 검토합니다.

  • 2

    점유 회수 필요성: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을 처분해야 한다면 점유 회수의 가치가 연체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3

    세입자가 다툴 가능성: 일부 입금, 수리비, 감액 주장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 비용 예측이 달라집니다.

  • 4

    송달 가능성: 실제 거주지나 영업장을 아는지가 경로 선택을 좌우합니다. 공시송달로만 갈 사건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가 빠집니다.

  • 5

    회수할 재산: 세입자의 급여처, 사업장, 예금 단서가 없으면 금전 판결을 받아도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연체 내역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래 칸을 채우면 청구액, 해지 가능 여부, 보증금 정리 가능성이 한 장에서 보입니다.

칸적을 내용어디에 쓰나
차임 지급일계약서의 약정 지급일을 월별로연체 기수 계산, 3년 시효 확인
약정 차임·입금액통장 내역 그대로, 일부 입금도 표시일부 입금 다툼 대비
미납 잔액달마다 남은 금액과 합계지급명령·소장의 청구액
누적 기수미납 합계가 몇 기분인지해지 판단(「민법」 제640조 2기, 상가법 제10조의8 3기)
남은 보증금계약상 보증금과 정리할 항목보증금 정리와 소송 비교

"이기면 쓴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회수는 상대방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만 확정되면 세입자도 나간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절차입니다. 건물 인도는 명도소송 등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연체액이면 어느 경로가 비용 대비 맞나요?
  2. 보증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가요?
  3. 명도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연체 내역표와 계약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월세 미납 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미납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일부 패소면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제101조). 액수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확정하며(제110조 제1항), 실제 회수는 세입자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 미납 명도소송 없이 지급명령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지급명령만으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점유 회수까지 필요하면 해지 사유를 확인한 뒤 건물 인도 청구를 포함한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연체액이 보증금으로 정리될 수 있어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점유 회수 문제는 남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돌려줄 때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여부와 남은 보증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경험으로 내 사건에 맞는 경로를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케이스별)이고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는 별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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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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