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칸별 기재 예시문과 목적물 별지 쓰는 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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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칸별 기재 예시문과 목적물 별지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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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4시간 51분전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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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실무 ·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칸마다 무엇을 옮겨 적을까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당사자와 목적물을 그대로 옮겨 서면으로 내는 문서입니다.

서면 신청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문판결정본 끝에 덧붙임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부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칸 자체보다 그 칸에 무엇을 옮겨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접수와 집행을 좌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신청서의 당사자·목적물이 판결의 표시, 별지와 일치하는가
  2.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과 판결 송달이 갖춰졌는가
  3. 주문에 날짜가 붙었다면 그 시일이 지났는가, 조건·동시이행이 붙었다면 그에 맞는 증명이 있는가

주문의 모양과 현재 점유 상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에서 내 판결이 어느 쪽인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명도 판결을 받았고 신청서를 직접 써 보려는 임대인
  • 판결 별지의 호수·면적을 어디에 어떻게 옮길지 막막한 경우
  • 주문에 날짜나 보증금 지급이 붙어 바로 집행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 누리집의 서식 안내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민집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신청서를 내는 곳도 집행관사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칸의 모양까지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므로 접수처에 따라 항목 배치가 다를 수 있고, 아래 칸 구성은 흔히 보이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접수처 양식과 다르면 접수처 양식을 따르십시오.

법원 누리집 서식 안내

내려받아 초안을 미리 써 보기 좋습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같은 말로 찾습니다.

집행관사무소 창구

제출할 곳의 현재 양식과 함께 낼 서류를 같이 물어볼 수 있어 보정을 줄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파일

칸 구성을 미리 보는 용도까지만 쓰십시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의 칸은 대체로 접수처, 당사자, 집행권원, 목적물, 집행 방법, 첨부 서류, 서명으로 나뉘고, 대부분 판결문에 이미 적힌 표시를 옮기는 칸입니다.

칸옮겨 올 곳쓸 때 주의
접수처목적물 소재지관할 집행관사무소를 먼저 확인
채권자판결 첫 장 원고 표시판결 표시 그대로, 법인은 명칭·대표자도 함께
대리인위임장대리인이 신청·출석할 때만 기재
채무자판결 첫 장 피고 표시피고가 여럿이면 집행할 사람을 빠짐없이
집행권원판결문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표기대로
목적물판결 별지칸에는 별지를 가리키고 별지를 첨부
집행 방법주문의 인도 문구부동산 인도 집행임을 밝히기
청구 금액금전 주문인도만 신청하면 해당 없음, 금전 집행과 섞지 않기
첨부 서류아래 점검표실제로 넣은 서류만 통수와 함께
날짜·서명제출일미리 인쇄된 문구를 읽고 서명

칸별 기재 예시문

○○ 자리에 판결문의 표시를 그대로 넣으면 초안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견본

접수처○○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중
채권자김○○ / ○○시 ○○로 ○○ / 연락처 ○○○-○○○○-○○○○
대리인해당할 때만: 이○○ / 주소 / 연락처 (위임장 첨부)
채무자최○○ / 판결에 적힌 주소 ○○시 ○○로 ○○
집행권원○○지방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목적물별지 기재 부동산 (별지 1장 첨부)
집행 방법부동산 인도(건물명도) 집행
신청 문장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위임장 1통, 별지 1통

작성 요령을 보여 주는 참고 문구이며, 문구만으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칸을 판결대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집행 개시 요건에 있습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판결·집행문의 표시와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주소가 바뀌었다면 두 주소를 어떻게 표시할지 접수처에 확인하십시오. 양식에 따라 예납금 잔액을 돌려받을 계좌를 적는 칸이나, 예납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둔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문구까지 읽어 두어야 합니다.

목적물 별지는 어떻게 쓰나요?

목적물 별지는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판결 별지의 부동산 표시를 글자 그대로 옮기는 문서입니다. 호수·면적·위치를 줄이거나 등기부 표현으로 바꿔 쓰면 판결과 대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호실 하나 전부

건물 이름과 층·호수, 면적까지 판결대로 적습니다.

○○시 ○○구 ○○로 ○○, ○○빌딩 제○층 제○○○호 ○○㎡

건물의 일부만 점유

판결 별지의 도면과 표시를 그대로 붙이고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 건물 제1층 ○○㎡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

여러 호실, 채무자 한 명

판결 별지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나열합니다.

1. 제○층 제○○○호 ○○㎡ / 2. 제○층 제○○○호 ○○㎡

여러 호실, 채무자가 다름

주문이 정한 대로 어느 채무자의 어느 호실인지 나눠 적습니다.

채무자 최○○: 별지 1 기재 부동산 / 채무자 정○○: 별지 2 기재 부동산

판결 별지의 호수와 현장 호수가 다르게 보이면 그대로 낼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판결의 기재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민소법) 제211조① 판결 경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판결 뒤 현장 구조가 바뀐 경우라면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등기 자료·현장 사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신청서에 함께 내는 기본 서류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민집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사건 유형에 따라 더해지며, 요구 범위는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서류왜 필요한가언제 내나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법 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음(제29조①)모든 사건
송달증명원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개시(제39조①)접수처 안내에 따라
확정증명원확정 판결로 집행문을 받는 구조(제30조①)확정 판결, 창구 안내에 따라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출석할 때대리 진행 시
별지·도면목적물 특정판결에 별지가 있을 때
증명 서류조건 성취(제30조②), 승계(제31조①), 반대의무 이행(제41조①)주문·승계 유형별
집행문은 집행관사무소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창구가 다릅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②).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집행관사무소에 내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신청서입니다.

판결문 사본을 붙이면 되지 않나요?

집행의 기초는 사본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민집법 제28조①). 집행관은 이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자격 증명을 위해 내보여야 합니다(제43조②).

갈림길 1. 확정 판결인가, 가집행 판결인가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하고,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확정 판결

상소 없이 끝났거나 상소심까지 끝나 확정된 경우입니다. 집행문을 받을 때 확정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창구에서 안내받습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고,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215조①②).

가집행이 담보 제공에 매여 있는 판결이라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0조②).

주문이 날짜·조건·동시이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문에 날짜가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며, 동시이행이면 채권자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 세 가지는 걸리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판결주문 모양 확인
집행문 부여조건은 여기서 걸림
집행 개시날짜·동시이행은 여기서 걸림
현장 인도집행관이 실시
주문 모양걸리는 단계채권자가 할 일근거
날짜형집행 개시정해진 시일이 지난 뒤 개시되도록 일정 잡기민집법 제40조①
조건형집행문 부여조건 성취 증명 서류를 내고 집행문 받기(재판장 명령 필요)제30조②, 제32조①
동시이행형집행 개시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제41조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에는 제30조② 단서에 따라 이 증명 서류 제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동시이행형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처럼 보증금 정리가 함께 적힌 주문에서 자주 보입니다. 민집법 제41조①에 따라 임대인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 공탁 서류처럼 무엇으로 보여 줄지 미리 정해 접수처에 확인해 두십시오. 남은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얼마를 제공할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2. 금전 주문도 함께 집행하는가

주문에 밀린 차임 지급까지 있어도 인도 집행과 금전 집행은 대상이 다르므로 신청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동산·부동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접수처와 서류가 달라지고, 인도 신청서의 청구 금액 칸에 섞어 적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동시에 여러 곳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여러 통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지·주문·보증금 중 하나라도 걸리면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집행문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전에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으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다르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이 승계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민집법 제31조①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제32조①).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는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승계인이 아닌 별개의 점유자라면 지금 판결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지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면 결정문과 고시문 기록을 함께 준비하되,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처럼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는 민집법 제35조①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그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고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②).

접수한 뒤 예납과 출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본집행 날에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접수와 보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빠르게 대응합니다.

2

예납

채권자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한 비용을 내라고 명할 때도 같습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18조①②).

3

사전 확인과 고시문

사안에 따라 본집행 전에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알리는 고시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본집행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잠근 문을 여는 조치(제5조①)와 증인 참여(제6조)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남은 짐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민집법 제53조①). 다만 먼저 내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정해 위임장을 갖추고 대리 출석 절차를 접수처에 물어 두십시오.

서명 전 점검표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다 채웠다면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짚어 보십시오.

  • 채권자·채무자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의 표시와 같다
  • 집행권원 칸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이 판결문 그대로다
  • 별지가 판결 별지와 글자까지 같고, 일부 점유면 도면을 붙였다
  •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있고, 판결 송달을 확인했다
  • 날짜·조건·동시이행 주문이면 해당 단계의 준비를 마쳤다
  • 본집행에 출석할 사람과 위임장, 양식의 인쇄 문구를 확인했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은?

신청서는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채권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 제4조가 요구하는 것은 서면 방식입니다. 다만 동시이행 주문, 승계, 일부 점유처럼 증명이 얽힌 사건은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 미리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항소했는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4조, 제30조①).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집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를 낸 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집행관사무소에 알리고 신청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어보면 됩니다. 열쇠를 받았는지, 남은 짐이 있는지, 짐 처리에 관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짐이 남아 있으면 인도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사진을 들고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 별지와 현장 호수가 다른데 그대로 내도 되나요?
  2. 동시이행 주문이면 어떤 증명을 내야 하나요?
  3. 제가 출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어떻게 정하나요?
02-591-5657로 판결문을 곁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빠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강제집행 200건+의 경험이 있습니다. 판결문·별지·집행문과 현장 사진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칸과 단계가 걸리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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