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에 떠안는 사람 단계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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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에 떠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임대인에게는 회수 계획이, 소장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비용을 줄일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에 떠안는 사람이 다릅니다. 집행 신청 때 채권자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과 상대방의 회수 가능 재산에 따라 실제 부담은 갈립니다.
임대인이라면
- 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비용을 먼저 내는지 구조를 알고 싶다
- 이기면 전부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 합의 퇴거 제안이 왔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다
세입자라면
-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 변호사 보수까지 다 물게 될지 걱정된다
- 다툴 사유가 일부 있는데 비용이 커질까 봐 망설여진다
- 판결 뒤 짐 보관 비용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누가 지나요?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민소법) 제98조이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04조 본문). 그래서 판결문 주문에는 건물 인도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비용을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제104조 단서).
주문에 부담자가 적혀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소법 제110조①). 누가 부담하는가와 실제로 받아 내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쓴 돈이 전부 소송비용인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소법 제109조①). 지출은 아래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아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소장 인지와 송달료, 증인·감정 같은 증거 비용,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민소법 제98조의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집행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구분 확인 구간
내용증명 발송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처럼 어느 덩어리에 들어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영수증부터 따로 모아 두세요.
단계별로 보면 먼저 내는 사람과 마지막 부담자가 갈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단계별로 나누면, 먼저 내는 쪽은 대체로 절차를 시작한 사람이고 마지막 부담자는 소송 결과와 종료 형식이 정합니다.
| 단계 | 먼저 내는 사람 | 마지막 부담(원칙) | 달라지는 조건 |
|---|---|---|---|
| 내용증명 | 보내는 임대인 |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소송비용 포함 여부는 사안별 확인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신청한 임대인(채권자) | 본안에서 당연히 정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신청·집행 비용을 나누어 확인 |
| 소장 접수·변론 | 소장을 내는 원고.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음(민소법 제116조①) | 패소자(민소법 제98조) | 민소법 제99조~제102조, 화해·취하 |
| 항소심 | 항소를 제기하는 쪽 | 그 심급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정함(민소법 제104조) | 항소심 결과에 따라 부담이 바뀔 수 있음 |
| 강제집행 신청 | 채권자(민집법 제18조①) | 채무자(민집법 제53조①) | 기초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변상(민집법 제53조②) |
| 짐 보관 |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이 있으면 채권자(민집법 제18조①) |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민집법 제258조⑤) |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이 매각·공탁(민집법 제258조⑥)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선납자입니다. 민집법 제18조①에 따라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18조②).
소송 단계의 민소법 제116조①은 표현이 다릅니다.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16조②). 증거를 신청한 임대인이나 세입자에게 비용 납부 안내가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 단계별 선납 점검표
- 위 표에서 내 사건의 현재 단계에 표시했다
- 다음 단계에서 먼저 낼 비용 항목을 적었다(금액은 법원·집행관실 안내 기준)
- 영수증을 소송비용·집행비용·구분 확인 구간 세 칸으로 나눠 모은다
- 남은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 단서를 적어 두었다
- 합의 제안이 오면 넣을 소송비용 문구를 미리 정했다
이겨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소한 임대인이라도 민소법 제99조나 제100조에 해당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99조: 행위의 필요성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00조: 지연의 책임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이겼다고 비용이 전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사소한 흠이 있다고 승소자에게 비용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쉽게 낼 수 있었던 해지 통지 자료를 변론 막바지에야 제출해 기일이 더 잡혔다면 제100조가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과 관계없는 감정 신청은 제99조의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통지 도달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만 이겼을 때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소법 제101조).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했는데 인도는 인정되고 차임은 일부만 인정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조문에 계산식이 없으므로 승소 비율대로 자동 배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판결문에 적힌 분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처럼 피고가 여럿이면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민소법 제102조① 본문).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02조① 단서), 주문에 연대라는 말이 있는지 먼저 살피세요. 회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해·취하·자진 퇴거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 판결 없이 끝나면 비용 부담은 종료 형식에 따라 달라지며, 세입자가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1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경우(민소법 제231조)를 포함하여,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소법 제106조).
- 2법원 화해에서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13조①).
- 3소 취하 등 재판 없이 끝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하며(민소법 제114조①),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가 준용됩니다(제114조②). 취하했다고 곧바로 원고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4세입자가 소송 중 자진 퇴거한 경우. 퇴거는 사실일 뿐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위 길 중 어느 형식으로 마무리할지를 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의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소법 제266조②).
법정 밖에서 쓴 합의서에는 민소법 제106조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민사조정법의 절차비용 규정을 따로 보아야 하므로 제106조와 제113조를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비용 문구를 적어 두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합의 전에 검토할 소송비용 문구 예시
법원 화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분담을 정할 때: "소송비용 중 ○분의 ○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합의 뒤 취하: "피고가 ○○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취하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서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문구는 예시이고, 법률 효과는 합의 전체 내용과 종료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소송비용과 별개이므로 따로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갈림길 1. 어떻게 끝나는가
판결이면 민소법 제98조~제102조가, 법원 화해에서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기준입니다.
갈림길 2. 지연 책임은 어느 쪽인가
승소자에게 지연 사유가 있으면 민소법 제100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회수할 재산이 있는가
부담 재판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먼저 낸 쪽이 사실상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짐 보관비는 누가 내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인 임대인이 먼저 내고 채무자가 최종 부담하는 구조이며, 짐 보관도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1신청과 예납.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집법 제18조①).
- 2점유 이전.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②).
- 3짐의 인도.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④).
- 4보관.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 5매각과 공탁.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처분할 일이 아닙니다. 민집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지만, 건물 인도 집행은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집행 현장에서 곧바로 돌려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는 남은 보증금과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집행 판결로 집행한 임대인은 민집법 제53조②도 기억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므로,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비용 부담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소장을 받은 세입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은 답변 단계의 쟁점 정리, 판결 전 합의 문구, 판결 뒤 자진 인도 세 곳입니다.
첫째,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는 답변서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세요(민소법 제256조①). 계약 종료 자체는 다툼이 없고 차임 액수나 보증금 정산만 쟁점이라면 그렇게 좁히는 편이 증거 비용과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진 뒤 패소하면 늘어난 비용도 민소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판결 전에 합의한다면 비용 문구를 빠뜨리지 마세요.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지만, 법정 밖 합의만 있고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면 판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 뒤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면 집행비용(민집법 제53조①)과 보관 비용(제258조⑤)이 생기는 구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라면 소송구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28조①③).
임대인에게도 같은 세 지점이 협상 시점입니다. 상대방 재산으로 회수할 전망이 낮다면 판결 전 합의와 비용 문구가 실제 부담을 줄이는 길일 수 있고, 다툼이 크고 점유 회수가 급하면 판결과 집행까지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루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판단을 서류를 보며 함께 정리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전부가 곧바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소법 제109조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제109조②). 약정 보수와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 계산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돈이 없으면 이긴 임대인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 재판과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임대인이 먼저 낸 비용을 사실상 떠안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두는 것과 그 결정으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바로 뺄 수 있는지도 계약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합의로 정하면 판결 기준과 달라지나요?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부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합니다(민소법 제106조). 법정 밖 합의는 소송을 어떤 형식으로 끝내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내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합의 초안과 소송 진행 단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합의 퇴거 때 소송비용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 제 사건에 지연 책임이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 상대 재산을 보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세 가지를 적어 두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판결문 한 줄이 아니라 단계, 종료 형식,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정리됩니다. 소장 또는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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