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판결문과 현장 점유를 맞춰 보는 신청 전 7칸 대조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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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판결문과 현장 점유를 맞춰 보는 신청 전 7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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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31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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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신청 전 점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전에
판결문과 현장부터 맞춰 보세요

피고 이름, 호수, 주문 문구가 현장과 어긋나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7칸신청 전 대조표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200건+법도 강제집행 경험
결론 먼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신청 전에 판결문과 현장 점유 상태를 대조해 두면 절차가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습니다. 다만 피고와 점유자가 같은지, 주문에 기한이나 동시이행 문구가 있는지, 남은 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대조표가 도움이 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집행 신청 전에 무엇을 볼지 모른다
  • 판결문의 피고와 지금 건물을 쓰는 사람이 같은지 확신이 없다
  • 주문에 날짜나 보증금 문구가 있어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헷갈린다
  • 점포에 집기와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간과 비용이 걱정된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의 기초를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이 두 경우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볼 곳은 판결 주문입니다.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신청하는 길이 열리고, 그 문구가 없으면 확정 뒤에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 제2항).

확정판결로 신청

상소로 판결이 바뀔 걱정을 덜고 진행합니다. 대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 점유가 계속되는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로 신청

확정 전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피고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언제나 멈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문에 담보 제공 조건이 붙어 있다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0조 제2항).

판결문과 현장을 맞춰 보는 7칸 대조표

판결문과 현장을 맞춰 보는 대조표는 판결 주문의 문구를 왼쪽에, 지금 현장 상태를 오른쪽에 적어 어긋나는 칸을 찾는 작업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판결에 적힌 사람과 목적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어긋나는 칸이 있으면 접수 단계나 집행 현장에서 추가 서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일곱 칸부터 채워 보세요.

칸판결문에서 옮겨 적을 것현장·서류에서 볼 것어긋나면 볼 조문
1 피고·점유자피고 성명간판, 우편물, 출입문 표시로 본 실제 사용자민집법 제39조 제1항 성명 표시, 제31조 제1항 승계 증명
2 호수·면적별지 목록의 층·호수·면적, 도면실제 호수, 확장해 쓰는 부분분명한 기재 잘못이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
3 확정·가집행확정 여부, 가집행 문구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집행문민집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4 판결 송달피고에게 판결이 송달된 기록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민집법 제39조 제1항(이미 송달 또는 동시 송달)
5 기한·동시이행날짜, 보증금 상환, 조건 문구날짜 경과,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자료민집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0조 제2항
6 남은 동산주문에 보통 없으므로 별도 메모밖에서 보이는 집기, 적치물, 창고 사용 여부민집법 제258조 제3항, 제5항, 제6항
7 예납 준비사건번호, 당사자, 목적물 표시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안내민집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가상의 예로, 판결문의 피고는 임차인 갑인데 점포 간판과 우편물이 을의 이름이라면 1칸이 어긋난 것입니다. 을이 언제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다음 조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건물 밖에서 확인되는 간판, 우편함, 출입문 표시를 표에 적으세요. 확인은 외부에서만 합니다.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행동은 민형사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 1 · 판결 피고와 지금 점유자가 같은가

같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다르면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되므로(민집법 제39조 제1항) 그 사람을 상대로 바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둔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점유가 넘어간 시점과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주문에 붙은 문구는 어느 유형인가

날짜 문구는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합니다(민집법 제40조 제1항).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합니다(제41조 제1항). 조건 문구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세 문구는 확인하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앞의 둘은 집행 개시 단계, 조건 문구는 집행문 단계이므로 한데 묶어 준비하지 않습니다.

갈림길 3 · 남은 동산이 얼마나 되는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 제3항).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고(제4항),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짐이 많을수록 보관 장소와 비용을 먼저 따져 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판결문과 현장 사진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순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한 뒤 고시문 계고를 거쳐 본집행으로 점유를 넘겨받는 순서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전체로 보면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다음에 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고의 방식은 법원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집행문 받기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민집법 제28조 제2항).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가 전제입니다(제30조 제1항).
  2. 2송달 확인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조건이나 승계 때문에 받은 집행문은 제39조 제2항, 제3항의 송달도 함께 확인합니다.
  3. 3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예납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 신청하고,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제18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4. 4현장 확인과 고시문 계고사건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안내하는 고시문을 붙입니다. 계고 뒤 임차인이 스스로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5. 5본집행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 제1항).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6. 6남은 동산 처리와 비용 정리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신청 창구는 통상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이고, 준비 서류의 안내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대조표의 1칸부터 5칸까지가 1번과 2번 단계의 준비이고, 6칸과 7칸이 3번 이후 단계의 준비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과 늘어나는 변수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되, 서류와 점유자와 짐의 사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전체로 계산할 때는 소송 단계와 집행 단계를 나눠 보고, 집행 단계에서는 아래 여섯 변수를 점검합니다.

서류 보완

집행문, 송달 자료, 이행 제공 증명이 빠지면 접수나 개시가 뒤로 밀립니다.

점유자 변동

피고가 아닌 사람이 쓰고 있으면 승계 증명이나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예납 부족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면 그 납부까지 진행이 늦어집니다.

부재와 저항

잠긴 문이나 저항이 있으면 민집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준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동산 보관·매각

보관과 매각 허가 단계까지 가면 점유 회복 뒤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집행정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면 그 범위에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 전에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서류 보완과 점유자 확인입니다. 저항, 동산 매각, 집행정지는 상대의 행동과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어 일정을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조표를 먼저 채워 내 쪽의 지연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따로 볼 집기·간판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주택보다 남는 물건이 많아 집기와 간판을 먼저 갈라 봐야 합니다. 옮길 수 있는 탁자, 냉장고, 재고는 대개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민집법 제258조 제3항의 처리 대상이 되지만, 건물에 고정된 간판이나 설비는 인도 주문만으로 정리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리스 물건이라 못 가져갑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 계약서 사본이나 소유자 연락처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이 직접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간판은 건물에 붙어 있으니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판결 주문과 별지에 철거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철거 문구가 없다면 인도 집행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게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5조 제1항). 다만 증인에 관한 같은 법 제6조는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때의 규정이므로, 상가 부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볼 문제입니다.

점포에 전차인이나 공동 운영자가 있는 경우는 대조표 1칸으로 돌아갑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간판과 사업자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람의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강제 집행, 인도 주문과 금전 주문의 창구 차이

월세 명도소송 강제집행에서 건물 인도 주문은 집행관에게, 밀린 월세 같은 금전 주문은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창구에 신청합니다. 같은 판결문이라도 한 번의 신청으로 인도와 돈이 함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창구와 근거
건물을 인도하라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민집법 제258조 제1항)
돈을 지급하라 · 채무자가 점유하는 집기 등 유체동산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제189조 제1항)
돈을 지급하라 · 부동산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제78조)
돈을 지급하라 · 예금 등 금전채권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인도와 금전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5조 제1항). 주문에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 인도가 끝난 날이 정산 기준이 되므로 완료일 기록을 남겨 둡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약 내용과 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 한 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58조 제6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 봅니다.

집행 당일 임대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집행 당일 임대인의 핵심 역할은 출석해 건물을 인도받는 일이고, 점유를 빼앗고 동산을 제거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합니다. 민집법 제258조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갈 수 없다면 대리인을 세우는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하는 일

점유 이전,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조치, 저항을 받을 때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 요청(민집법 제5조, 국군은 법원에 신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제거와 인도 또는 보관을 맡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일

출석해 인도받을 범위를 주문과 대조하고, 보관 장소와 예납을 미리 준비하며, 인도 뒤 잠금장치 정비와 사진 기록, 완료일 메모를 합니다.

증인은 집행관이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민집법 제6조). 임대인이 따로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집행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임차인과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집행관에게 말하고, 판결 주문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문 피고와 지금 영업자가 다른데 집행되나요?
  2. 보증금 상환 문구가 있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3. 짐이 많으면 예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조표를 채운 뒤 어긋난 칸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 강제집행·명도소송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는 저절로 나가게 되나요?

판결만으로 점유가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 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4조, 제28조 제1항).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에는 인도 사실과 남은 물건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짐만 두고 연락이 끊겼으면 치워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치우기보다 인도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집행에서 남은 동산은 집행관이 민집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임의 처분의 책임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민집법 제18조 제1항), 최종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기 때문입니다(제53조 제1항). 다만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고(제2항),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좌우됩니다. 금액은 신청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앞두고 판결문과 현장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건물 외부 사진을 준비해 전화 주세요.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긋난 칸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계약이고,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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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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