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견적서 6칸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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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총액보다 빠진 칸부터 찾아보세요
견적서 두 장을 나란히 놓아도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담긴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칸으로 옮겨 적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보입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서류 작성 보수만 보면 비교가 왜곡되므로, 작성 범위·법원 실비·추가 단계·기일 출석 부담까지 같은 칸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변론기일에 누가 나가는지도 비용표의 한 줄입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낼지, 송달이 순조로울지, 가처분·집행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비교 결과는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아 들고 아래 중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이 글의 표에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사무소 견적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포함인지 한눈에 알 수 없다
- 사무소마다 항목 이름이 달라 나란히 놓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 서류만 맡기면 법원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 이기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견적서에서 확인할 6칸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견적서에서 확인할 칸은 소장 외 서면 범위, 법원 실비, 가처분, 보정·답변서 대응, 집행 신청 서류, 항소 시 처리의 6칸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맡는 자격사이고, 사건 초기에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일은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중요한 몫입니다. 어려움은 사무소마다 포함 범위를 적는 방식이 달라, 총액만 보면 범위가 좁은 견적이 더 싸 보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 칸 | 견적서에서 볼 내용 | 빈칸이면 물어볼 말 |
|---|---|---|
| 1소장 외 서면 범위 | 소장만 포함인지, 준비서면·증거 제출 서면까지인지 | 소장 접수 뒤 추가 서면은 건당 별도인가요? |
| 2법원 실비 | 인지·송달료 등이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실비는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
| 3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포함 여부, 집행 신청까지인지 | 신청과 집행 신청이 모두 들어 있나요? |
| 4보정·답변서 대응 | 보정명령 대응, 피고 답변서를 받은 뒤의 반박 서면 | 주소 보정과 반박 서면은 추가인가요? |
| 5집행 신청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신청서 | 판결 뒤 서류는 따로 계약하나요? |
| 6항소 시 처리 | 피고가 항소했을 때 필요한 서면 작성 | 항소심 서면은 새 견적인가요? |
임대인이 오늘 할 첫 작업은 받은 견적서를 위 표로 옮겨 적는 일입니다. 칸이 비면 오른쪽 문장을 그대로 사무소에 묻고, 답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함"이라고 적힌 칸도 몇 회까지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서면이 포함이라도 횟수 제한이 있으면, 다툼이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같은 칸에 비용이 다시 생깁니다.
명도소송 비용 전체로 보면 견적서 밖의 돈도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집행 단계 예납금은 어느 사무소에 맡기든 생기는 돈이므로, 총액 비교에서는 보수와 실비를 따로 적어야 왜곡이 사라집니다.
같은 칸끼리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견적을 같은 칸끼리 비교하려면 6칸마다 포함·별도·미기재 세 가지 표시만 달고, 별도와 미기재 칸을 사무소마다 같은 문장으로 되물어 채운 뒤 합계를 냅니다. 순서를 지키면 숫자가 달라도 무엇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옮겨 적기. 사무소가 쓴 항목 이름을 6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옮깁니다. 어디에도 넣기 어려운 항목은 표 아래에 따로 적습니다.
- 표시 달기. 칸마다 포함·별도·미기재를 표시합니다. 미기재는 포함으로 짐작하지 말고 빈칸으로 둡니다.
- 같은 문장으로 되묻기. 사무소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표의 오른쪽 문장을 똑같이 보냅니다.
- 내 사건에 필요한 칸만 합산. 피고가 다툴 가능성, 가처분 필요 여부를 따져 필요한 칸의 합계끼리 비교합니다.
가상의 예 · A 사무소 견적은 합계가 낮지만 소장 작성만 포함이고 실비·보정 대응·가처분은 별도입니다. B 사무소 견적은 합계가 높지만 소장·가처분 신청서·실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합계만 보면 A가 싸 보여도, 같은 칸으로 맞추면 차이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좁은 견적이 곧 나쁜 견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 주소가 확실하고 다툴 사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소장 중심의 좁은 범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목적은 싼 곳을 고르는 데 있지 않고, 내 사건에 필요한 칸이 빠진 채 계약하는 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명도소송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나갑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을 맡긴 일과 기일에 대신 출석하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법무사에게 서류를 위임했더라도 기일 출석 부담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87조의 예외는 제88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예외는 자격증이 아니라 사건 범위와 당사자와의 관계를 보는 구조이고,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서류 작성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는 임대인이 제공하므로 내용 확인은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변론기일 출석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 변호사, 제88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갑니다. 지방 거주·직장 일정이면 시간 비용으로 적어 둡니다.
집행 현장 출석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인도 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출석 부담은 6칸 표 아래에 한 줄을 더 만들어 적습니다. 임대인이 평일 낮에 몇 번 법원에 가야 할지, 피고 주장에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지가 그 줄의 내용입니다. 변호사 견적을 함께 받았다면 같은 표로 옮기되, 기일 대리가 가능한 대신 보수 구조가 다르다는 점까지 나란히 놓고 보아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 내용을 들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에서 따로 볼 변수는 무엇인가요?
상가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시설·집기, 다른 점유자, 임차인 항변 세 변수에 따라 같은 칸 안에서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달리 점포에는 영업 설비와 간판이 남고, 실제 운영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있어 소장 단계부터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 시설·집기 — 서류 칸보다 집행 칸을 키웁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 다른 점유자 — 1번 칸과 3번 칸을 키웁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전차인·실제 운영자를 피고로 넣을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임차인 항변 — 4번 칸을 키웁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둘러싼 주장, 유익비(「민법」 제626조 제2항,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 청구(제646조 제1항)가 나오면 반박 서면이 필요해집니다. 각 주장의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견적을 받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되는 시설·간판 상태와 계약서의 원상복구·시설 소유 특약을 함께 적어 사무소에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긴 뒤 회수되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법무사에게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보수에 관한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조문입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류 작성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수를 전제로 예산을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돈의 종류 | 조문 근거 | 돌려받는 길과 주의점 |
|---|---|---|
|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 판결의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 |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 조문 | 인정 범위 단정 불가, 영수증과 계약서 보관 |
| 집행 예납 비용 | 민사집행법 제18조, 제53조 | 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변상(제53조 제2항) |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 길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있습니다.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2항). 일부 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견적을 볼 때 흔한 오해 세 가지
서류 중심 사건과 다툼 사건의 비용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요?
서류 중심 사건과 다툼 사건의 비용 차이는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시점부터 벌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그 뒤 칸마다 필요한 서면이 달라집니다.
서류 중심으로 끝나기 쉬운 사건
계약 종료와 연체 자료가 분명하고, 주소가 확실하며,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오면 예외입니다.
다툼으로 번지는 사건
보증금 정산, 유익비, 갱신 여부, 전대 같은 주장이 답변서에 담기는 경우입니다. 반박 서면과 증거 정리, 변론기일 출석이 이어지므로 1번·4번 칸과 기일 출석 줄의 비중이 커집니다. 소장만 포함된 견적이라면 이 구간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아래 세 갈림길로 가늠합니다.
갈림길 1. 피고가 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있는가
연체 내역을 다투는 문자, 시설비나 보증금 정산 요구가 있었다면 답변서를 예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경우 4번 칸이 포함된 견적인지 봅니다.
갈림길 2. 송달이 순조로운가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4조에 따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에는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제194조 제1항·제2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256조 제1항 단서로 30일 답변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답변서 없는 무변론 판결을 그대로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3. 추가 단계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집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피고가 항소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번 칸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 받은 견적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강제집행 단계 비용은 견적의 어느 칸에 넣어야 하나요?
강제집행 단계 비용은 서류 작성 보수와 법원 예납금을 나눠 소송 견적과 별개의 줄로 잡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집행 서류. 집행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갖춥니다. 5번 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 사무소 보수와는 다른 돈이므로 따로 적습니다.
- 고시문과 현장 확인. 계고 문서인 고시문이 현장에 붙는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집행과 출석.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해야 합니다(제258조 제2항).
집행 단계에서 견적으로 확인할 것은 신청 서류 작성까지인지, 당일 현장 동행까지인지입니다. 동행을 제시한다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채무자가 남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짐이 많은 사건은 이 절차까지 일정에 넣어 둡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언제나 적게 드나요?
언제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류 작성 보수만 놓고 보면 낮을 수 있으나 두 견적은 담긴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6칸과 기일 출석 줄로 맞춘 뒤에 비교해야 합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과 답변서가 오는 사건의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제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사건 전개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서가 없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면 기일에 나갈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면 제87조·제88조 구조상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 허가받은 사람이 출석하게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도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은 상가도 같지만, 법무사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절차로 확정받고, 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으로 따로 봅니다. 밀린 월세와 함께 보증금 잔액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약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변론까지 갈 가능성이 큰가요?
- 받은 견적에서 빠진 단계는 무엇인가요?
- 같은 범위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운 6칸 표를 들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받은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보낸 내용증명이 있으면 빈칸과 예상되는 다툼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다뤄 온 사무소이며,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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