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가 계산법과 인지대·송달료 산출 예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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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가 계산법,
인지대·송달료 산출까지 한 번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실제 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료나 강제집행 비용 못지않게 궁금해지는 것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특히 건물 인도 소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가는 단순히 건물 시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산정 기준과 청구원인별 배율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인도(명도)소송의 소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그 소가를 바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건의 가액과 청구원인, 접수 방식(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시되 실제 접수 전에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를 비롯해 부동산·민사 전문 분야에서 다수의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온 저희 사무소는, 선임 상담 시 목적물건 서류만 확인되면 소가와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 원리를 미리 알아두면 상담 때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단순히 소장에 인지를 얼마나 붙이는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가에 따라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을지 합의부가 맡을지가 정해지고, 이는 재판 진행 방식과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가 계산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비용뿐 아니라 소송 전체의 진행 그림을 미리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 소장에 인지를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건물 가액을 어떻게 소가로 환산하는지 헷갈린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① 목적물건인 건물의 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 ② 청구원인(소유권·임차권·점유권 등)에 따라 정해진 배율을 곱하는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라면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단독·합의부 배당)가 정해집니다.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처럼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닌 소송에서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민사소송등인지규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을 잘못해 인지를 너무 적게 붙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고, 반대로 너무 많이 붙이면 불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뿐 아니라 추후 정산도 번거로워집니다. 따라서 소가 계산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소가에 따라 관할 법원(단독·합의부)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물관할 기준으로는 소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5억원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접수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건물인도소송은 목적물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단독판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고 단독판사는 판사 1명이 사건을 전담한다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여러 재판부 시각에서 검토하도록 설계된 것인데, 실무에서 접하는 상가·주택 명도소송 대부분은 소가가 5억원에 크게 못 미쳐 단독판사 관할로 진행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서 계산한 두 예시(소가 7,500만원, 1억2,500만원) 모두 5억원 이하이므로 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형 상가나 여러 필지의 토지·건물을 함께 인도청구하는 경우처럼 목적물건 가액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 소가가 5억원을 넘어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미리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물건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건물인도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건물의 실제 매매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비율(대법원예규 기준 통상 50% 수준)을 곱한 금액을 소가 산정의 기초 가액으로 삼습니다. 토지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또는 부동산 관련 과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소규모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하는 건물 가치와 소가 계산상의 가액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 비율은 대법원예규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정확한 최신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준비하실 때는 건물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시가표준액 확인서를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부동산 목록을 입력하면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자동으로 조회해 목적물건 가액을 계산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도 입력한 지번·건축물대장 정보가 정확해야 제대로 작동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에 기한 청구, 소가 배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같은 건물인도청구라도 원고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목적물건 가액에 곱하는 배율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는 경우 모두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적용하지만,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3분의 1로 낮아집니다.
| 청구원인 | 소가 배율 |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1/2 |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1/3 |
| 지상권·임차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1/2 |
|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피담보채권액 한도) |
| 전세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전세금액 한도) |
상가나 주택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계약상 반환청구권) 기한 청구이며, 이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적용되어, 실무적으로는 두 유형의 소가 산정 결과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실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이지만, 소가가 3분의 1로 낮아지는 만큼 인지대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할지는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 방법과 승소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누진표와 예시
인지액은 앞서 구한 소가에 구간별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세율은 낮아지고 대신 가산금액이 붙는 4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액인 1,000원을 적용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예를 들어 소가가 7,500만원이라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7,500만원×0.45%+5,000원, 즉 337,500원에 5,000원을 더한 342,500원이 인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종이로 소장을 접수할 때 기준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할인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누진표를 보면 소가가 1억원을 넘어가는 순간 적용 세율이 0.45%에서 0.4%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 부담이 단순 비례보다 완만하게 늘어나도록 설계된 구조로, 목적물 가액이 큰 사건이라 해서 인지액이 그만큼 배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예상 비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할인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계산된 인지액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342,500원을 예로 들면,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했을 때 약 308,200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인지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10%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10,000원인 가처분 인지대가 9,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은 명도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어, 실제로 종이 접수 기준 인지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정확한 할인 후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접수 직전 최종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해 접수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 총 부담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처럼 인지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서류도 전자소송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특히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을 차례로 접수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할인이 누적되어 전체 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송달료는 소가와 관계없이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 1회분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 1심 민사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씩이라면 총 3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1회분 금액은 대법원 규정으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접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 두는 개념입니다. 송달 횟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면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그만큼 당사자 수가 늘어나 송달료 총액도 커집니다. 상가 건물에 여러 세대나 여러 임차인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는 인지액과 달리 소가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목적물건 가액이 크든 작든 당사자 수와 회차만 같다면 송달료 총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 점에서 인지액과는 계산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건물 인도 소가 계산과 비용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시로 계산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금액은 목적물건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예시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시처럼 목적물건 가액이 작고 점유권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는 인지액이 몇만원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건물 인도"라도 목적물 가액과 청구원인 조합에 따라 인지액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폭넓게 달라지므로, 세 예시를 참고해 본인 사안이 어느 구간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세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목적물건 가액이 커질수록 소가와 인지액도 함께 증가하지만 인지액의 증가율은 누진 구간이 올라갈수록 완만해집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송달료와 강제집행 관련 실비(열쇠수리공 출장비, 우편료 등)까지 더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 총액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외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집행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출장비, 압류물 보관료, 고시문 게시 비용 등이 있으며, 이 역시 건물 규모와 점유물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 시 일정 금액을 예납한 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짐이 많거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보관료가 늘어날 수 있고, 문이 잠겨 있어 강제로 개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열쇠수리공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앞서 살펴본 소송 단계의 인지대·송달료와는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가·인지대 계산 단계에서부터 이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두시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는데, 이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해 실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보수 중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보수표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지출한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절차"라기보다,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절차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소송비용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므로, 판결 확정 후 잊지 않고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액을 실제보다 적게 붙여 접수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붙였다고 해서 소송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분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소가와 인지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시간과 절차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애초에 소가 자체를 잘못 산정해 입력하면 자동계산 결과도 함께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물건 가액과 청구원인별 배율을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시스템에 입력하는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점유 상태로 인한 손해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청구하면 소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청구하는 경우에는 두 목적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 전체 소가를 구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고, 여기에 각각 청구원인별 배율을 적용한 다음 두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 건물과 그 부지를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토지 부분의 목적물건 가액과 건물 부분의 목적물건 가액을 나누어 계산한 뒤 각각 배율을 곱하고, 마지막에 두 소가를 합산해 전체 인지액을 산출합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일수록 계산 단계가 늘어나 개인이 직접 계산하다 보면 항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목적물이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정확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보정명령 등으로 인한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목적물별 계산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 위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있거나, 건물 중 일부 층·호실만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계산 방식은 비슷합니다. 전체 건물 가액 중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목적물건 가액을 산정한 뒤, 앞서 살펴본 청구원인별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율 산정 기준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특히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가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가 계산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직접 계산하려 애쓰기보다, 시가표준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사무소라면 목적물건 가액만 확인해도 소가와 인지대, 송달료를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소가·인지대 계산과 관련한 상담도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건물 관련 서류를 준비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① 목적물건 가액 확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기초 가액을 산정합니다.
② 청구원인별 배율 적용
소유권·임차권은 1/2, 점유권은 1/3 등 청구 근거에 맞는 배율을 곱합니다.
③ 인지액·송달료 산출
누진표와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해 최종 납부 금액을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소가와 비용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선임과 소송 진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안내해 드리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시가표준액 확인서 등 기초 서류를 확인하고 소가를 함께 계산합니다.
심층 상담
청구원인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가와 인지대·송달료는 이러한 선임료와는 별도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 만큼, 상담 단계에서 항목을 나누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만으로 서류 확인부터 선임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 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인도소송 소가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시세와 계산상 가액에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가 훨씬 높더라도 소가와 인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예상치 못한 차이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건 종료 후 예납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비용도 그대로 놓치게 되므로 판결 확정 시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청구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나요?
네, 토지와 건물 각각의 목적물건 가액을 따로 산정한 뒤 청구원인별 배율을 적용하고 두 금액을 합산해야 해 계산 단계가 늘어납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일수록 오차가 생기기 쉬우므로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인지액을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 여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법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접수 방식에 따라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가를 낮게 신고하면 인지대를 아낄 수 있나요?
임의로 소가를 낮춰 신고하면 안 됩니다.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과 청구원인에 따라 정해진 계산법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원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결국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접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건물 인도 소가 계산은 목적물건 가액 산정과 청구원인별 배율 적용이라는 두 단계만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확인, 배율 선택, 누진표 적용, 전자소송 할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실수가 생기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명도소송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접수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보정명령 등으로 인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건 서류를 준비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면 소가부터 예상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소가와 인지대·송달료, 서류만 알려주시면 무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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