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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단점유 대응법,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와 명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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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9시간 11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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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 무단점유 대응

임차인 무단점유 대응법,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와 명도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방치할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절차별로 안내합니다.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상가나 주택을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법적으로는 무단점유라고 부르며, 임대인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하는 임차인에게 어떤 근거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명도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무단점유가 시작된 상황이든, 앞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미리 대비하려는 상황이든 아래 내용을 통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무단점유인가요?

핵심답변 · 그렇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인도) 청구권과 함께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티는 경우, 차임을 연체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심지어 임대인이 바뀌었는데도 종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혼용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두 표현 모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하며, 실제 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주로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이라는 말을 함께 듣더라도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거나 이사비를 줘야 나간다는 취지로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한 점유 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상 점유를 유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그 상태는 무단점유로 평가되고 임대인은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종료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지 통보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갖추어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점유는 상가와 주택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며 매출을 올리는 동안 점유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대응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주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공실 상태로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방치하지 말고 계약 종료 시점부터 대응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무단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가요?

핵심답변 ·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졌던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세 변동이나 목적물의 상태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종전 차임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어, 정확한 산정 방식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명도청구와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점유 회수와 손해 회복을 한 번에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시점, 즉 강제집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점유를 오래 유지할수록 부당이득 청구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무작정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청구만 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유는 회수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무단점유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답변 · 임대차계약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료일, 해지 통지 내역), 그리고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더하면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입니다. 계약기간, 차임, 특약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료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상담 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간만료라면 계약서상 종료일이 곧 근거가 되고, 갱신거절이나 해지라면 그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도움이 됩니다. 통지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 측에서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어, 되도록 내용증명처럼 발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처럼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실제 점유 현황과 등기·대장상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이후 가처분이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우선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연락 내역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니,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단점유 임차인,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은 통상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병합) 제기,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자진해서 점유를 반환하면 그 단계에서 절차가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내용증명

계약이 종료되어 점유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다는 점과 정해진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를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명도 의사를 명확히 밝힌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3. 명도소송

가처분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로 무단점유임을 확정받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일부 단계를 서두를 수는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부터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각 단계마다 서류와 절차가 달라 처음 겪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핵심답변 ·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시의 점유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임대인은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의 현상을 소송 전에 미리 고정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타인에게 넘기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실제로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은 애초의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명도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새로운 점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 가처분 신청 자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02-591-5657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략 9,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당사자 표시와 목적물 표시, 신청취지 문구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자체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무단점유 사실을 다투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답변 · 임차인이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거나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통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계약 종료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도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투는 정도에 따라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으로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는 새로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계약서의 문언과 통지 내역, 당사자 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두면 이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더라도 계약 종료 사실과 그 이후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는 점이 증명되면 명도판결과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투는 기간만큼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다투는 사건일수록 초반에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무단점유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핵심답변 · 사안마다 다르지만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법원에 내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전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저희 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별도 계약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이 자진 인도를 거부할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소송 단계에서 미리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목적물의 규모, 짐의 양,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임료 역시 임차인의 대응 정도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만큼, 계약서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 단계에서 대략적인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런 핑계를 대며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은 대부분 무단점유 상태 자체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금액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핑계 네 가지를 아래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준비를 갖추고 이를 알렸는데도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그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보증금 지급 여부와 통지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 "이사 갈 곳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도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계속 발생하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진 인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인 · "권리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신규 임차인과의 관계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관계이며, 임대인에 대한 명도 의무 자체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항변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리 방식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 "명도소송 판결이 나와도 이사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진 인도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대인의 배려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그 기간에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계속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어느 정도의 유예를 둘지는 사안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점유, 계약 시점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핵심답변 · 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추후 임차인이 무단점유하더라도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공정증서)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의 시점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처럼 만료가 한참 남아있을 때 미리 대비하려면 공정증서 대신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 무단점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전 대비 수단은 활용할 수 없고, 지금부터 안내드린 내용증명·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시는 임대인이라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나 공정증서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미 무단점유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를 받아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응 절차의 시작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 이런 서류를 작성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점유 대응,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핵심답변 · 내용증명 정도는 직접 작성해 보낼 수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서류의 정확성과 절차 진행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의 목적물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신청취지 문구가 미비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계속되어 무단점유 기간만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시점을 다투기 시작하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따라 심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그만큼 부당이득 청구 금액이 불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계약 경위와 지금까지의 대응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무단점유 사건도 처음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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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1차 상담부터 서류 준비, 선임 계약까지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지금까지의 대응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때 임차인의 짐은 누가 어떻게 치우나요?

강제집행은 임대인이나 임의로 고용한 인력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집행 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현장에 부착하며,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짐을 반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사적으로 문을 따고 짐을 빼는 등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출된 짐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자진 인도 일정을 조율해 보는 것도 함께 안내해 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점유로 명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명도 청구의 근거는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등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러야 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종료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임대차 기간과 갱신 요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면 오히려 계약서상 종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문이 붙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고시문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이 현장에 부착하는 안내문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고시문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루어져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점유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요?

목적물 훼손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훼손 정도와 원상회복 비용을 사진이나 견적서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고의적인 훼손은 구분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방치할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강제집행까지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안내받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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