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명도소송 절차부터 비용·기간까지 한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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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명도소송 절차부터 비용·기간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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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6 10:57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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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지금 바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실전 가이드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내 부동산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절차, 비용, 기간, 핵심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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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출연
선임료 200만원부터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왜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월세가 수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황, 혹은 무단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이런 경우 건물주가 직접 건물에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점유자에게 건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 불리며, 이 판결문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령 차임은 쌓이고,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소송 비용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은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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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2
차임(월세) 장기 연체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무단 점유 · 불법 전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전대(재임대)한 경우
4
용도 변경 · 재건축 필요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으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전체 절차 흐름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단순히 소장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와 건물 인도 요구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 자체보다는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되며,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퇴거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장 접수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에 접수합니다. 청구취지에는 건물 인도뿐 아니라 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변론 · 조정 · 판결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며,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통상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5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건물 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난이도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비용 범위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소가에 따라 변동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음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소송 선임 없이 별도 의뢰 시
강제집행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월세 손실이 커지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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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소장에 꼭 담겨야 할 내용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소장은 재판의 출발점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경우 소가 산정에서 이중 계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표시 — 원고(건물주)와 피고(현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현재 누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계약 해지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 등), 해지 통보 사실, 건물 인도 거부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술합니다.
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차임 이체 내역 등 주요 증거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전체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는 소가 산정, 청구취지 구성, 증거 편철 등 전문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비롯한 명도소송 전 과정에 대한 깊은 실무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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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누적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선임부터 판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변론 진행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흐름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정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까지 전 과정 진행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알아두면 유리한 실무 포인트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소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뒤 다시 2분의 1을 하면 소가가 나오며,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할 때는 별도 합산 없이 인도 청구의 소가에 흡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반드시 필요한가?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처분의 핵심 역할입니다.

해지 통보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해지 통보 기간(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강제집행 방법 등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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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황, 증거,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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