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 승소 후 회수의 핵심 증빙서류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승소 후 회수의 핵심 증빙서류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30 14:34 29 0

본문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승소 후 회수의 핵심 증빙서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어 수백만 원을 포기한 사례들을 막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경험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경험
200건+

세금계산서 없이는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변호사님께 2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걸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더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군요. 결국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고,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변호사 선임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식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 항목 자체가 소송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로 정확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받고 보관한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로 실제 200만 원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법원 규칙에 따른 산입 기준액이 1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최소 150만 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0원입니다.

정식 증빙 확보
변호사 선임 시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서류 보관
선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원활합니다.
확정신청 준비
판결문이 확정되면 즉시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비용 회수까지 절차

변호사 선임 시 증빙서류 확인
선임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므로, 개인 변호사나 법무법인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선임료 납부 및 세금계산서 수령
선임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및 승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까지 진행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계산서,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확정결정 및 강제집행
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고, 결정문을 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실제 회수 금액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내용
산입 원칙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선임계약서, 이체내역
계산 기준 소송목적의 값(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 소가)
확정신청 시기 판결 확정 후 언제든지 가능
실제 회수 확정결정문을 받아 임차인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투명한 비용 처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모든 선임 계약 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하며, 모든 비용에 대해 정식 증빙을 제공합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승소 후 비용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서로 전문성 입증
언론 출연 다수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출연으로 전문가 인정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 가능, 방문 불필요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만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며, 증빙을 추가 제출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법원에서 1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정해지므로, 실제 지급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이 금액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용계산서,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나요?

A. 네, 모든 선임 계약 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선임료 납부 후 즉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변호사 선임료를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영수증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며, 보정명령 후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소송비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비용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명도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서류와 증빙이 필요하며, 특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비용 회수의 핵심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료 200만 원부터 투명하게 안내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하며,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02-591-5657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내용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