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명도소송 성공의 필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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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명도소송 성공의 필수 안전장치
법원 집행관의 고시문 부착으로 확실한 점유 보전
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왜 필수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무단전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절차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점유자 변경을 막고,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가처분 집행 완료 시
가처분 집행 생략 시
임대인 A씨는 3개월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절차를 생략했는데,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 B씨에게 무단전대했습니다. 6개월 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점유자인 B씨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6단계
가처분 절차만 별도로 1~2개월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소송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직후 바로 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 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연체 입증서류 등을 함께 준비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접수 후 2~3일 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며, 현금 담보보다 편리합니다.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집행관은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집행 방법이 명시됩니다.
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
법원에서 발급한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 결정 정본은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여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 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아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행관의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비용 납부 완료 후 집행관이 연락하여 집행 일정을 협의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건물 내부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점유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및 기간
| 항목 | 상세 내용 |
|---|---|
| 법원 실비용 |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송달료, 집행비용 등 합산 약 50만원~100만원 |
| 담보 제공 | 보증보험 위탁수수료 (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50만원~100만원 수준) |
| 변호사 선임료 |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별도 비용 없음) |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약 1~2개월 (명도소송과 동시 진행 시 소송기간 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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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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