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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차이점과 선택 기준 완벽정리 | 부동산 점유 회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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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09:08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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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과 일반 임대차 명도소송, 핵심 차이와 실무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 800건+ 경험 강제집행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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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회수 완료, 그 후의 안정

부동산을 완전히 되찾은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직접 사용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합니다. 명도소송이든 인도명령이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하고, 더 이상 월세 연체나 무단 점유로 인한 손실을 겪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해결의 첫걸음에 서 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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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는 점유자, 쌓이는 손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협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공실 상태로 두면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핵심 비교

경매 낙찰자 전용

인도명령

1
대상
경매 낙찰자가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게 신청
2
신청 기한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3
처리 기간
약 2~4주 (서류 심사)
4
절차 특징
경매계 신청, 변론 없이 결정
일반 임대차 / 경매 예외

명도소송

1
대상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공매, 대항력 있는 점유자
2
제기 기한
기한 제한 없음
3
처리 기간
약 4~6개월 (변론 절차)
4
절차 특징
관할법원 제기, 재판 진행

핵심 선택 기준

경매로 낙찰받았고 대항력 없는 점유자라면 인도명령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 신청 기간(6개월)이 지났거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공매로 취득했거나, 일반 임대차 계약 종료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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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명령, 언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인도명령이 적합한 경우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완납한 상황에서,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담당 경매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2~4주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기간(6개월)이 경과했거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했을 때 승소 판결문으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해지 및 퇴거 요청 통보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점유 이전 방지 조치
3
명도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4
재판 진행 -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 (약 4~6개월)
5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에 의한 점유 회수 (약 3개월)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제공

누적 실적 기반 신뢰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엄정숙 대표변호사 직접 진행

전문분야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자격
공인중개사 보유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선임 방식
전국 전화 선임 가능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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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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