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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연체, 2기 밀렸다면 지금 바로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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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09:02 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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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월세 연체
2기 밀렸다면 지금 대처하세요

주택 2개월, 상가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가능

"월세가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가 끊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각종 세금까지... 세입자에게 연락해도 묵묵부답, 독촉해도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월세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연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절차와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V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는데 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V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 실제로는 입금이 없습니다
V
보증금이 점점 줄어들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V
직접 내보내려다 법적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V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막막합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월세는 늘어나고, 세입자의 태도는 더 완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답답한 마음에 임의로 세입자 물건을 내놓거나 현관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월세 연체 기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기
주택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3기
상가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4~6개월
명도소송
평균 소요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
본 집행까지
중요한 포인트

월세 연체는 반드시 연속해서 2개월(주택) 또는 3개월(상가)을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 금액이 2기분(주택) 또는 3기분(상가)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월, 5월에 각각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3기분 연체에 해당합니다.

명도소송 월세 연체 대처,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의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STEP 0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짐을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명도소송 월세 비용,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내용증명·가처분 비용 포함)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짐 반출 규모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미루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밀린 월세가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더 커집니다. 보증금이 6개월 치 이상 남아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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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시)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진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1개월만 밀려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의 경우 2개월분, 상가의 경우 3개월분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개월분만 연체한 상태에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1개월 연체 시 해지"라는 특약이 있어도 민법상 무효입니다.
Q. 세입자가 연체 후 월세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세입자가 연체 월세를 모두 납부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2기 이상 연체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입자에게 경제력이 없거나 회수 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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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클릭하시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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