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세입자가 안 나갈 때 3개월 안에 해결하는 방법
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세입자가 버틸 때 해결 방법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약 3개월 내 부동산을 되찾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는 여전히 건물에 버티고 있습니다. 패소했으면서도 이사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들고 경찰에 가도 민사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판결 내용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을 거치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부동산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만 남았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승소판결문)을 기반으로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집행문 발급, 계고집행, 본집행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고집행 비용을 예납합니다.
약 1~2주 소요계고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 집행된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계고기간은 통상 1~2주입니다.
약 2~4주 소요본집행 (강제 퇴거)
계고기간이 지나도 자진 인도가 되지 않으면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약 1~2개월 소요물건 매각 절차 (필요시)
세입자가 보관된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각 결정이 나오면 동산압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필요시 추가 진행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한눈에 보기
강제집행 비용 안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 그리고 본집행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비용은 부동산 규모와 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포함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집행예납금 등
i 강제집행 비용 상세 항목
계고집행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계고집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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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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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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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진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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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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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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