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기준과 계산법 |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본문
명도소송 소가산정,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송달료 계산까지
전문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명도소송 소가가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나올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 집합건물과 토지의 소가 계산이 다르다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과 소가 계산 공식을 알게 됩니다
- 내 사건의 인지대·송달료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란 무엇인가
1 소가의 정의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점유 회복)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은 소가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소가산정의 기준: 시가표준액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핵심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이는 과세를 위해 정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으로,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핵심 정리: 명도소송 소가산정 시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개별주택가격 기준
+ 대지권 지분
× 면적 기준
3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 전유부분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기부상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4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택·상가의 경우 수십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적용
5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인 단독사건의 경우: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가액, 당사자 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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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이상 경험
- MBC·KBS·SBS·YTN 등 방송 출연
-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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