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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후 수백만원 돌려받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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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02:06 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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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후 비용 돌려받는 핵심 절차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법적 권리를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그냥 내 돈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참고 기다렸지만 임차인은 퇴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비까지 합치면 수백만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를 제대로 아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모르면 생기는 손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스스로 신청해야 확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50만원~100만원
서류 발급비
수만원~
총 예상 손실
300만원 이상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4단계 절차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하면 패소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기간(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2
비용 증빙자료 준비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내역, 변호사 보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서류 발급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관할 법원(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4
확정 결정 및 집행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을 정해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변호사 보수(소가 기준 산입액 한도)
인지대(소송 제기 시 납부한 금액)
송달료(서류 송달에 사용된 비용)
증인 출석비, 감정비용(해당 시)
서류 발급비(등기부등본, 대장 등)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2020년 개정 기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선임료가 이보다 많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입 기준
2,000만원까지 소가의 10%
2,000만원~5,000만원 200만원 + (소가-2,000만원)의 8%
5,000만원~1억원 440만원 + (소가-5,000만원)의 6%
1억원~1억5천만원 740만원 + (소가-1억원)의 4%
1억5천만원 초과 940만원 + 초과분의 2%
참고사항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 판결의 경우 위 기준의 1/2만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별도로 산정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정리하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시 주의할 점

증빙자료 보관이 핵심입니다. 인지대 납부확인서, 송달료 예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 각 단계별 비용을 분리해 정리하면 이후 청구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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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료 안내

서비스 항목 비용 비고
명도소송 선임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단독 의뢰 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소가에 따라 변동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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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선임 절차 4단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사건의 쟁점과 예상 기간, 구체적인 비용을 상담합니다.
3
선임 계약
선임료와 절차에 동의하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필요 시)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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