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실제 지출 항목까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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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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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 명도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막막하다
- 변호사 선임료 외에 숨겨진 비용이 또 있을까 걱정된다
-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강제집행까지 가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나올지 불안하다
-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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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핵심 원칙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지면, 승소한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용(법원 인정 범위 내)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변호사비용은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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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항목별 정리
1. 변호사 선임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200만원부터
2.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소가(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사건별 상이
50~100만원
3. 강제집행 비용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등 포함
별도 상담
비용 걱정만 하면
해결이 늦어질수록
- 밀린 월세 계속 누적
- 점유자 변경 위험 증가
- 건물 관리 어려움 지속
-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전문가와 함께하면
체계적 비용 관리
- 정확한 비용 구조 파악
-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승소 시 비용 회수 가능
- 빠른 문제 해결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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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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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과 비용 발생 시점
STEP 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로 시작합니다. 선임 시 무료 대행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되며 약 1개월 소요됩니다.
STEP 3
명도소송 본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STEP 4
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약 3개월 소요되며 별도 계약입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비용 정보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고,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도 결정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선임료 전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투명한 비용 안내
상담 시 예상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2
통합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
3
전국 대응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및 진행 가능
4
풍부한 경험
7,000건+ 부동산 소송
실전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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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승소해도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70%만 인용되면 상대방이 70%, 본인이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또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경우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역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실제 지출한 선임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사건에 따라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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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기본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등이 추가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낮으며, 대부분 판결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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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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