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청구부터 회수까지 완벽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청구부터 회수까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절차를 800건 이상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수백만 원 들었는데 그냥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월세가 밀려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많은 임대인 분들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까지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먼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원고인 임대인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선납하고, 이후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면, 먼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 구분 | 항목 | 대략적 비용 |
|---|---|---|
| 법원 납부 실비 | 인지대·송달료 | 소가에 따라 변동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약 9,000원 | |
| 보증보험 가입비 | 사안별 상이 | |
| 기타(열쇠공, 우편료 등) | 합산 50~100만 원 | |
| 전문가 비용 |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에는 20만 원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 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지출 영수증과 함께 법원에 신청
확정결정문 수령
법원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확정하여 결정문 발급
상대방에게 청구
임의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가능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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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상황별 비용 부담 정리
모든 명도소송이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화해, 소 취하 등 다양한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패소한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비용 분담을 명시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시 비용 조항을 반드시 협의하세요.
통상 취하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 자진 퇴거하여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면 비율에 따라 쌍방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궁극적으로는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역시 선납 후 청구 구조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수수료 및 출장비, 운반비, 보관료, 개문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물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집행관실에서 견적을 산출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승소 판결이 나오거나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 후에도 버티면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 한눈에
발송
신청
제기
확정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약 4~6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소요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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