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법무사 의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재판 대리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본문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실
법무사는 서류 작성만 가능합니다. 재판에 대신 출석해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도소송의 성공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의 결정적 한계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무사는 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 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주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서면 제출, 보정서 작성 등에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요?
법무사 의뢰 시
- 서류 작성만 대행 가능
- 재판 대리 출석 불가능
-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재판 참석
- 준비서면 추가 시 별도 비용
- 법정에서 즉각 대응 어려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별도 진행
변호사 선임 시
- 재판 대리 출석 가능
- 법정에서 즉각적인 법률 대응
- 임대인 재판 출석 부담 없음
- 준비서면 무제한 작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명도소송, 왜 법무사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사는 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반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의 98% 이상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절차 없이 진행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정말 저렴할까요?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 비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50만원, 명도소송 약 80만원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변호사 선임료보다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 별도 비용이 청구되고, 보정서 작성이나 소송비용확정신청 등도 추가 비용 항목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 본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1~2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용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발송, 재판 대리 출석, 준비서면 작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는 항목이 없어 최종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특히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할 경우에도 20만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는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비교
+ 추가 서면 별도
재판 대리 출석 포함
사건에 따라 상이
변호사 선임 시 포함되는 서비스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방지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재판 대리
모든 재판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합니다. 임대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면 무제한 작성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횟수 제한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교보문고 등에서 절찬 판매 중
방송 다수 출연
MBC / KBS / SBS / YTN
15년 이상 경력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가 적합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되는 단순한 사건, 또는 법률에 익숙하여 재판에 직접 출석해도 문제없는 경우라면 법무사 의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무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를 결정하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진 퇴거합니다. 통계적으로 95% 이상이 판결 후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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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와 변호사 선임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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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으세요.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사건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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