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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와 작성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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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7 01:04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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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정보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와 작성 핵심포인트

내용증명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월세 6개월 밀렸는데, 바로 명도소송 해도 되나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월세 연체가 쌓이면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통보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왜 먼저 보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1

계약해지의 확실한 증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식 기관이 증명해주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곧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어, 소송 없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소송 비용 회수의 근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일 등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두면 비용액 확정 신청 시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주거용 부동산은 2기(2개월) 이상, 상가는 3기(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 거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사실과 함께 특정 기한까지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충분한 통보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작성 핵심포인트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부동산 소재지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명시합니다.
해지 사유 - 월세 연체 기간, 연체 금액, 계약 위반 내용 등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 - '본 통보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부동산 인도 요청 - 특정 기한까지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응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작성일자와 서명 - 작성 날짜를 명시하고, 발신인이 기명날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원본 1부, 등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합니다. 봉투에는 서류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발신인, 수신인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발송 후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전자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임대인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본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함께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무한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을 통한 송달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인이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명도소송의 약 98%가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단계 -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반출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4%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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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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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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