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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되는 경우와 대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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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7 00:37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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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처법

힘들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 미납, 임차인 자진퇴거, 항소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강제집행 200건+ 현장 경험
MBC/SBS/KBS 출연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란 이미 신청된 강제집행 절차가 특정 사유로 인해 중단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중요 사항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집행관실에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강제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5가지 주요 경우

1

집행비용 미납으로 인한 취소

강제집행 신청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계고비용, 본집행 비용 등을 기한 내 예납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임차인의 자진퇴거

계고 집행 후 또는 본집행 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3

항소로 인한 집행정지

임차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집행취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수령 후 취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집행불능 상황 발생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었던 경우, 새로운 점유자에게 기존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없어 불능 상태가 됩니다.

강제집행 취소를 막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진행 - 명도소송 전 반드시 진행해야 집행불능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즉시 납부 - 강제집행 신청 당일 예납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판결문 정본 확보 - 일반 출력물이 아닌 법원 발급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 집행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의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의 약 98%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

1단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과 함께 신청서 제출

2단계: 계고 집행 (약 1~2주 소요)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방문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인도하라는 경고 절차 진행

3단계: 본 집행 진행

계고 기간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해 물건 강제 반출

4단계: 물품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은 창고에 보관 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 진행

강제집행 총 소요기간
약 3개월
실제 강제집행 비율
전체 사건의 2~4%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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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비용 안내

구분 비용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내용증명 발송 0원 (선임 시) 별도 의뢰 시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선임 시 무료 진행
법원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등
강제집행 (별도) 별도 계약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계고 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의 약 2~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SBS, K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선임부터 강제집행까지 4단계 절차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건 분석 및 진행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4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비용을 신청 당일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고비용과 본집행 비용은 각 단계에서 예납해야 하며, 미납 시 절차가 중단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항소만 했다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기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선고 후 또는 계고 집행 후 자진 퇴거합니다. 전체 명도소송 사건 중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약 2~4%에 불과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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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결과나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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