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되는 경우와 대처법,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완벽가이드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처법
힘들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 미납, 임차인 자진퇴거, 항소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란 이미 신청된 강제집행 절차가 특정 사유로 인해 중단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집행관실에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강제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5가지 주요 경우
집행비용 미납으로 인한 취소
강제집행 신청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계고비용, 본집행 비용 등을 기한 내 예납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자진퇴거
계고 집행 후 또는 본집행 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항소로 인한 집행정지
임차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수령 후 취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불능 상황 발생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었던 경우, 새로운 점유자에게 기존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없어 불능 상태가 됩니다.
강제집행 취소를 막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의 약 98%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과 함께 신청서 제출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방문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인도하라는 경고 절차 진행
계고 기간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해 물건 강제 반출
반출된 물건은 창고에 보관 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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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비용 안내
| 구분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
| 내용증명 발송 | 0원 (선임 시) |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선임 시)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법원 실비용 | 약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등 |
| 강제집행 (별도) | 별도 계약 |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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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SBS, K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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