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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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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7 00:32 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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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항소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면?
임대인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방안과 사전 예방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경험 부동산전문변호사 MBC/KBS/SBS 출연

승소했는데 왜 강제집행이 안 되나요?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명도소송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제501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핵심 요건

법원은 항소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신청 시기 항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
담보 제공 통상 채무액 전액 상당 현금공탁 필요
정지 기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불복 가능 여부 임대인은 불복 불가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실무 절차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1심 패소 판결 수령

세입자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세입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와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보증보험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상 채무액 전액 상당의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

임대인이 주의할 점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임대인)가 승소하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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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3 임대인의 사전 예방 전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도소송 시작 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TIP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실무상 명도소송의 약 98%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되며, 이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 점유자를 특정합니다.

담보 제공 (보증보험 가능)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처분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4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체 절차와 소요기간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강제집행 정지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향을 더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약 7~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약 2~4주 소요. 법원에 신청 후 담보 제공, 집행관 현장 방문까지의 기간입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통상 4~6개월 소요. 사안의 복잡성이나 세입자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송달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집행 (인도고지)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는 경고 절차입니다.

본 집행 (강제 인도)

계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실제로 본 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2~4% 정도이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승소 판결 또는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EXPERT PROFILE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등록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5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내용
선임 시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비용 별도 없이 패키지 가능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합계 약 50만원~100만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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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방법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며, 상담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6 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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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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