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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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완벽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시나요?
강제집행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법적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알아두세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고집행(경고)을 통해 자진 퇴거 기회를 주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필요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불가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문 부여)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강제집행 신청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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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및 비용 예납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면 계고집행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계고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단계에서 퇴거를 결심합니다.
강제집행 속행 신청 및 본집행
계고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채무자 소유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에 보관되며,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예상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 출장비
약 20만원
계고+본집행 기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약 50~100만원
제반 비용 포함
운반·보관비
약 110만원~
5톤 기준 / 3개월 보관
실제 강제집행(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2~4%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또는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주의사항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것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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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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