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완벽정리, 승소 후 건물 인도받는 필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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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승소해도 이것 없으면 집행 불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나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필수 서류가 빠지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류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필수 서류 5가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원본입니다. 단순 출력물이 아닌 법원에서 '정본'으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증명입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야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피고(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집행 대상 부동산 표시,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집행관실에서 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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