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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완벽정리, 승소 후 건물 인도받는 필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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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7 00:12 236 0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승소해도 이것 없으면 집행 불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나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서류가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필수 서류가 빠지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류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필수 서류 5가지

0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원본입니다. 단순 출력물이 아닌 법원에서 '정본'으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02
집행문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증명입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야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제출 (인지대 500원)
03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피고(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인지대 500원)
04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항소 기간(2주)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인지대 500원)
05
강제집행 신청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집행 대상 부동산 표시,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집행관실에서 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 인지대 총 1,500원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간 연결관계가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서류 발급 및 신청서 접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합니다.
2
집행비용 예납
신청 당일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아 비용을 납부합니다.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3
계고 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하여 1~2주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단계에서 퇴거합니다.
4
본집행 (강제 퇴거)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 후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예상 소요기간
1~2주
서류준비~접수
2주
계고 집행
2~4주
본집행
약 3개월
전체 소요

강제집행 관련 비용 안내

항목 비용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지대 각 500원
집행비용 예납금 법원 안내에 따름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실비 상황에 따라 상이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약 50만~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셨나요?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문가들은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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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접 수행
200건+
강제집행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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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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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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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무료 -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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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선임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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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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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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