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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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낸 집행비용,
임차인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 비용 청구 절차와 준비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임대인)가 먼저 비용을 예납해 집행을 진행하지만, 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집행비용의 최종 부담은 통상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비용 청구의 두 가지 경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면, 임대인은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청구 창구와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청구 대상 항목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 영수증과 정산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청구가 수월합니다.
| 구분 | 항목 | 비용 예시 |
|---|---|---|
| 집행관 비용 | 출장비, 수수료 | 20만원 내외 |
| 현장 인력 | 법원 소속 집행관 지휘 하 물건 반출 | 평수에 따라 상이 |
| 운반·보관료 | 물건 이동 및 창고 보관 | 차량당 50만원 + 창고비 |
| 개문 비용 | 열쇠 교체 및 기술자 | 10~20만원 내외 |
| 부대 비용 | 송달, 공고, 기록 복사 등 | 수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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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집행비용 청구 절차 4단계
강제집행 완료 후 비용을 되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는 증빙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함께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를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무료 상담 시 사건별로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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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낮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사건 중 약 2~4%만이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나머지 96% 이상의 임차인들은 판결 단계 혹은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이 크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세부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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