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제 현장은 어떻게 진행될까? 800건 경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승소했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강제집행 현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실제 강제집행 현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받았는데 세입자가 끝까지 버팁니다. 강제집행하면 정말 짐을 빼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해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강제집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상, 법적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2~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선고 직후 또는 계고(집행 예고) 단계에서 스스로 퇴거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정해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송달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소요기간: 약 1주일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집행관이 배정되며, 예납금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소요기간: 약 1~2주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정해진 기한(주거용 약 2주, 상업용 약 1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퇴거를 결심합니다.
소요기간: 약 2~3주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합니다.
소요기간: 약 2~4주본집행 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들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처분하게 되며, 매각 대금에서 보관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보관기간: 약 3개월강제집행 비용 안내
강제집행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의 비용 범위이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가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적힌 피고는 원래 세입자인데, 정작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3자입니다. 이 경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이전하더라도 강제집행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까지 미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의 약 98%에서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 진행 흐름
내용증명
금지가처분
본안
(별도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진두지휘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현장까지 경험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