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실제 소요기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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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완벽정리
실제 소요기간 약 3개월, 단계별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건물주들은 강제집행 절차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건물주는 확실하게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정확히 얼마나 걸릴까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1~2개월 정도로 짧게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집행관실 사정과 절차상의 변수를 고려하면 3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고집행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본 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명도소송 중 약 4~5%에 불과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첨부하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갖추었다면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집행관은 채권자(건물주)에게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고집행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명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1~2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 퇴거하게 됩니다. 계고집행 시에는 열쇠 기술자와 입회인 2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집행을 진행합니다.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임차인의 유체동산(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반출된 물건은 집행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되며, 3개월분 보관료가 선납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집행관실의 업무량, 임차인의 대응 태도, 부동산 내 물건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이사철에는 집행관실 일정이 밀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임차인이 협조적인 경우 계고 단계에서 종료되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진행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 물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대부분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합해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 약 50만원 ~ 100만원 |
|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물류, 보관료) | 부동산 규모에 따라 상이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료로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이자,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현장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과 비용,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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