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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 변호사 수임료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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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6 00:32 3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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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수 있을까?

임대사업자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비용처리 핵심 정리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수임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세 환급비용처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비용 세금계산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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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A
변호사 수임료와 부가가치세
1998년 법 개정 이후 변호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도 하여,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임대사업자의 비용처리 가능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에 기재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점

대법원 판례(2022년)에 따르면,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 보수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승소 시 명도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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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STEP 01
변호사 선임 및 수임계약 체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에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2
착수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수령

착수금 납부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STEP 03
소송 진행 중 추가 비용 증빙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의 영수증도 꼼꼼히 보관합니다.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필요합니다.

STEP 04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모든 비용에 대해 적법한 증빙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3

명도소송 비용 구성과 세금계산서

비용 항목 금액 범위 세금계산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발행 가능
인지대·송달료 50~100만원 법원 납부 영수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
강제집행 별도 계약 발행 가능
비용처리 시 유의사항

사업과 관련된 소송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 관련 명도소송은 사업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시고, 세무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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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수와 증빙서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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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세금계산서 -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2
계좌이체 확인서 - 수임료를 송금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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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법원에 납부한 비용의 영수 확인서
4
위임계약서 -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서 사본
5
판결문 사본 - 승소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의 일정 금액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서 정한 산입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명도소송의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한 안내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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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명도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받나요?
착수금 납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수 지급 시에도 추가로 발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비용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개인 임대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가액 구간별로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산입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되므로, 전액 회수가 아닌 일정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비용은 언제 비용처리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된 사업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착수금, 보수, 사례금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후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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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비용처리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및 비용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 방법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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