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절차, 낙찰 후 점유자 퇴거 방법과 비용 총정리
본문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경매 명도절차의 모든 것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가 바로 경매 명도절차입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명도절차란?
경매 명도절차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등)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법적으로 이전받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경매 명도절차의 두 가지 방법, 무엇이 다를까요?
인도명령
경매 낙찰자 전용 간소화 절차
명도소송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
경매 명도절차 핵심 포인트
- 인도명령은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경매 낙찰자만의 권리입니다
- 대금 완납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불가하고 명도소송만 가능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 임차인, 유치권자 등)에게는 인도명령이 불가능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점유자 변경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경매 명도절차 단계별 진행
낙찰부터 점유 확보까지의 전 과정
협상 및 내용증명 발송
잔금 납부 후 점유자와 퇴거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거를 공식 요청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제기
협상 결렬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도명령은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 결정문 또는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장 발송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점유 확보 완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점유자의 물건이 강제로 반출되고, 열쇠를 인수받아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매 명도절차 예상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경매 명도절차,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변호사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경험을 책으로
각종 언론 출연
MBC/KBS/SBS/YTN
면책 공지
본 내용은 경매 명도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권리관계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