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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종류와 인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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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1:46 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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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종류와 인정 조건 총정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피하고 싶으시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점유자가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며, 이 가처분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이 피보전권리의 소명입니다.

피보전권리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본안소송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명도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면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채권에 근거한 것이든 관계없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권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을 기초로 합니다. 물권이든 채권이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모두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피보전권리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갱신거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기간 만료만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권

무단점유자나 불법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자가 갖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만 증명되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소명이 용이한 편입니다.

4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갖는 권리입니다. 낙찰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5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퇴거청구권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단, 이 경우 건물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실무 팁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전권리 인정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으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존재

명도청구권, 인도청구권 등 본안소송에서 주장할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권리가 현재 성립되어 있거나, 적어도 권리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현상 변경의 염려

점유이전, 제3자에게 명의 변경, 고의적 무단 점유 등 현재 상태가 변경될 우려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3

본안 강제집행 곤란의 우려

점유가 이전될 경우 본안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등기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소명을 위한 준비서류

법원에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A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또는 토지)
B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계인 경우)
C
해지통보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D
현황 사진 (점유 상태 확인용)
E
점유이전 우려 정황 자료 (계약해지 후 반응, 입주예정자 관련 정보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피보전권리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보통 2~3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는 약 9,000원입니다.

2

담보 공탁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합니다. 담보금은 목적물 가액의 10~20% 수준이며,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점유이전 금지, 집행관 인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

가처분 집행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하여 현장에서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채무자는 현상 유지 조건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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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명도소송)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만 받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에게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가장 큰 효력입니다.
Q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고, 계약은 전화와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하며,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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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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