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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 완벽 가이드 | 2025 실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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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1:18 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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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 완벽 정리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소중한 부동산을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600+가처분 직접 수행
800+명도소송 진행
200+강제집행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현장 고시문 부착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6단계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하면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부동산 회수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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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회수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제출
2
담보제공
명령
3
가처분
결정
4
결정문
송달
5
집행
신청
6
현장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 상세 안내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의 시작은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실무 포인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과 함께 서류 관리가 편리합니다.
2

담보제공 명령 수령

신청서 접수 후 수일 내에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처분 결정 전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으로, 명도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한 주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보증보험 제출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정 내용: 집행관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합니다.
4

결정문 정본 송달

가처분 결정 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권자는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기한: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집행관 사무실 방문 및 집행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신청서, 가처분 결정문 정본(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필수 서류: 강제집행신청서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기재, 결정문 정본은 반드시 정본으로 당사자 수만큼 준비하세요.
6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비용 납부 후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에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고시문 부착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점유자 부재 시: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열쇠공 연락처는 집행관이 안내하기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인지대 (전자소송)
약 9,000원 내외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의 일정 비율
집행관 수수료
사건별 상이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주의사항

  •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며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집행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다른 경우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가 원칙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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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와 기한 관리, 600건 이상 실무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안내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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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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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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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지원 서비스

1
무료 전화상담
2
무료 승소자료
(홈페이지 상단메뉴)
3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4
선임 시 가처분·
내용증명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점유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명도소송과 동시 진행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가처분 집행 절차 자체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본안 소송과 병행하므로 전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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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황,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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