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와 2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와 2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04 21:01 246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가처분 600건+ 변호사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와 2주 기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절반입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행 기한을 놓치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명도소송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목적물 소재지를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 결정 취지가 담긴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가처분의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집행 절차를 거쳐야 임차인의 점유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후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왜 집행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 받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만으로는 실제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이 되어야 채무자(임차인)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혹시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없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그 판결은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STEP 1
가처분 결정 정본 수령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2주의 집행 기한이 시작됩니다. 정본은 반드시 채권자 수,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STEP 2
집행관 사무실 방문 및 집행 신청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STEP 3
집행비용 납부
신청서 접수 후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채무자 수와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집행관 배정 및 일정 조율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집행 일정을 조율하고,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STEP 5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채무자와 일치하면 가처분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특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주 기한 엄수 필수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 자체가 실효되어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료까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 신청 시 준비물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 사무실 비치 양식 또는 직접 작성)
가처분 결정문 정본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
목적물 약도 (집행관 현장 방문용)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집행비용 (현장 안내에 따라 당일 납부)

집행 관련 비용

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집행관 수수료
거리별 상이
법원 실비 총액
약 50~100만원

* 위 비용은 명도소송 + 가처분 + 집행 전체 진행 시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 총액 기준입니다.
*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수행 실적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1
1차 상담
서류 준비
02
심층 상담
03
선임 계약
04
소송 진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 전화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기한 관리, 비용 안내까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지원)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등에 따라 실제 진행 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