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절차와 비용, 2주 내 집행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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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절차와 비용 완벽 안내
결정문 받고 2주 내 집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가 들어와 살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완료하면, 이후 누가 점유하든 원래 임차인에게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인지대도 종이소송 대비 10% 할인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통상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정문 받은 후 2주 내 집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져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보제공명령이 아닌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신청서의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보정 사유로는 목적물 표시 불명확,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습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거나 보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 부착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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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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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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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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