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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절차와 비용, 2주 내 집행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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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56 290 0

본문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절차와 비용 완벽 안내

결정문 받고 2주 내 집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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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가 들어와 살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하면?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완료하면, 이후 누가 점유하든 원래 임차인에게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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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인지대도 종이소송 대비 10% 할인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민사가처분신청서 작성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고,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이유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업로드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5
인지대, 송달료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전자소송 시 준비서류
V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
V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V 임대차계약서 사본
V 내용증명 발송 증빙 (해지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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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구성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2인 기준) 약 31,200원
담보제공 (보증보험)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등 사건별 상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통상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0~10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기타 비용 포함)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포함)

결정문 받은 후 2주 내 집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져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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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보제공명령이 아닌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신청서의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보정 사유로는 목적물 표시 불명확,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습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거나 보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등본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는 구체적 정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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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 부착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집행관 사무실 방문
결정문 정본, 송달증명원, 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2
집행비용 예납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고 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3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4
집행조서 작성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조서가 작성되어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집행까지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T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공인중개사
1 부동산 소송 7,000건+ 경험
2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등록
3 MBC/SBS/KBS/YTN 출연
4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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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예상 기간, 비용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계약) 순으로 진행합니다.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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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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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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