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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법, 기재사항과 피보전권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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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50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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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법과 피보전권리 완벽정리

명도소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 신청취지 기재사항부터 피보전권리 유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점유 이전을 막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취지 필수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LIST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정보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도 포함합니다.
2
목적물 가액 및 표시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4
신청취지
채무자가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집행관이 현상 유지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할 것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점유 이전 우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신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03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요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입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채권에 근거한 것이든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A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차임 연체,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발생하는 명도청구권입니다.
B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소유자가 무단점유자 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C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명도청구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명도청구권입니다.
D
방해배제청구권
자기 소유 토지상의 타인 소유 건물 철거 청구 등 방해 상태 제거를 위한 청구권입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는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며, 점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4

신청취지 기재 시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CHECK 보전의 필요성 소명 요소
V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퇴거를 거부하며 점유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V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
V 점유자가 고의적으로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V 본안소송 진행 중 점유 이전 시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현황 사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점유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 이전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내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민사소송법 제116조
담보공탁금
법원 결정
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
총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집행비 등 포함
05

가처분 집행과 효력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위임을 해야 합니다. 집행위임 후 통상 3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며, 집행관은 목적물 소재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의 효력을 멸각시키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음에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에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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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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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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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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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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