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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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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45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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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하는 경우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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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은 해당 점유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진행 시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
피보전권리의 존재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해지 통보, 해지 사유(차임 연체, 계약기간 만료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동산 인도청구권이 존재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보전의 필요성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할 가능성, 현재 점유 상황의 불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03
소명자료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 녹취록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 vs 가처분과 함께 진행

X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
- 승소해도 점유자 변경 시 집행 불가
- 새 점유자 상대로 재소송 필요
- 시간과 비용 이중으로 발생
- 악의적 점유 이전에 무방비
O
가처분과 명도소송 동시 진행
- 점유자 변경 시에도 강제집행 가능
- 승계집행문 부여로 문제 해결
- 소송 1회로 종결 가능
- 악의적 전대 방지 효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또는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4

가처분 집행

결정문을 받은 후 집행관 사무소에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여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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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과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소명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녹취록 등)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작성 시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이유에는 현재 임차인의 점유 상태, 제3자에게 전대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정황, 소송 진행 중 점유 변동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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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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