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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실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핵심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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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26 2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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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실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핵심 작성 포인트

명도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의 구성요소와 필수 기재사항, 그리고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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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경우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의 핵심 구성

1 당사자 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의 첫 부분에는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를 명시합니다.
2 목적물 가액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별지로 첨부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신청취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라는 내용과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4 신청이유
피보전권리(부동산 인도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월세 연체 사실, 현재 점유 상황 등을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술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할 서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 건물의 현황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부동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피보전권리인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핵심 증거자료입니다. 계약 내용, 기간, 차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 건물분 과세대장등본 등을 근거로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월세 연체 입금내역(해당 시)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입금 내역서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연체 사실을 소명합니다.
6
부동산 목록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별지목록으로, 4부 이상 준비합니다.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납부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접수 시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채권자·채무자 기준

담보제공
법원 결정에 따름

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법원 실비용 합계
약 50만~100만원

인지·송달료·집행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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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부동산 표시의 오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건축물대장상 표시가 다를 경우 실제 현황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흐름

1
신청서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명도소송 판결 전에 이루어지는 임시 처분이므로,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효력이 소멸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가처분 집행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의 채무자와 일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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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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