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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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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20 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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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항목

명도소송 준비 중인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까 걱정되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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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이 절차를 빠뜨리면 판결이 무용지물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필수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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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왜 필요한가

법률 용어 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처분입니다. 본안 소송(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점유 현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세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기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별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두면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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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핵심 기재사항 5가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되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목적물의 표시 및 가액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과 근거자료(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를 첨부합니다.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권리증서를 통해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의 위험성, 본안소송 진행 상황, 가처분이 없을 경우 발생할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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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주의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담보제공명령 대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에 시간이 소요되면 그만큼 점유이전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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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첨부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본 서류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목적물가액 산출내역서 및 근거자료 1부
소명방법(권리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추가 서류(해당 시)
월세 연체 시 입출금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전대차계약서, 무단점유 증거자료,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당사자의 경우)
서류 준비 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발급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최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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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부터 집행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제출 후 결정, 담보제공, 집행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흐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STEP 1

신청서 접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STEP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STEP 3

가처분 결정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STEP 4

집행 위임 및 집행

결정정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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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한 엄수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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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담보 관련 비용, 집행 비용 등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제공(보증보험)
법원 결정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사건별 상이
법원 실비 합계(대략)
약 50만원 ~ 100만원
변호사 선임 시 혜택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전국 어디서나 진행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내용증명 비용
0원 (선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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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명도소송 완료까지 원스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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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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