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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비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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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15 282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부터 집행까지 모든 비용 항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지대
약 9,000원
2
보증보험
5만원 이내
3
총 실비용
50~100만원

비용이 막막하셨다면, 지금 명확해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명도소송을 생각하셨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니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정보가 제각각이고, 법률 용어도 낯설기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담보로 제출하는 보증보험료, 그리고 집행 단계의 실비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알면 전체 비용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 항목별 안내

1
인지대
약 9,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기본 인지대는 10,000원이지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할인이 적용되어 약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전자소송은 납부와 영수증 관리도 편리합니다.

2
송달료
약 3~5만원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수에 3회분을 곱해 산정하며, 회당 약 5,200원 수준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반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담보 (보증보험)
5만원 이내

법원은 가처분 결정 전에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대부분 5만원 이내에서 해결됩니다. 현금공탁은 나중에 회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보증보험이 훨씬 편리합니다.

4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이때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가 발생하며, 보통 5~10만원 수준입니다. 출입 동선이 복잡하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실비
수만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초본 등 서류 발급 비용과 우편료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를 최신 상태로 준비해두면 보정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총 실비용
약 50만원 ~ 100만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모든 실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초기 상담에서 관할, 주소, 송달 전략을 미리 설계하면 불필요한 송달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방식과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면 보증보험 비용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전체 지출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STEP 01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STEP 02
담보제공명령
신청 후 2~3일 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STEP 04
가처분 집행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중요: 가처분 집행을 2주 내에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인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꼭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불능이 되어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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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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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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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집행불능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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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또는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안내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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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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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패키지 지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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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내용증명: 패키지 지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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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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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맞춤 안내를 받아보세요.

T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및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시된 비용과 절차는 사건의 상황, 관할 법원,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상세한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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