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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담보금 회수 절차와 시점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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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20:09 2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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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담보금 회수 절차와 시점별 처리 방법

가처분 결정 전과 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취하하고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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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처분을 철회하려는 분
임차인이 자진 명도하여 더 이상 가처분이 필요 없는 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보금을 회수하려는 분
보증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분
가처분 결정 전에 상황이 바뀌어 취하가 필요한 분
취하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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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이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임대인(채권자)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점유 상태를 고정하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 취하를 고려하게 됩니다.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 주요 상황

첫째,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로 자진 명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본안(명도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어 보전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셋째, 가처분 결정 전에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진행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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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담보금 회수 방법은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인지, 결정 이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점별 핵심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 전

신청 취하만으로 종결

  • 법원에 취하서 제출
  • 공탁 원인 소멸로 담보금 즉시 회수 가능
  • 별도 담보취소 절차 불필요
  • 보증보험의 경우 약관 확인 필요
가처분 결정 후

집행취소 + 담보취소 필요

  • 가처분 집행취소 신청
  • 담보취소결정 받아야 회수 가능
  • 채무자 동의 또는 본안 승소 증명
  • 권리행사최고 절차 거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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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전 취하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을 제출한 상태라도, 결정 전 취하는 공탁 원인 소멸로 처리됩니다.

STEP 01

취하서 작성 및 제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STEP 02

공탁원인 소멸 증명

취하 접수증명원 또는 각하결정정본을 발급받아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STEP 03

담보금(공탁금) 회수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취하서(가처분신청취하서)
취하 접수증명원
공탁서 원본
공탁물 회수청구서
신분증
도장(대리인 시 위임장)
무료 전화상담

가처분 취하 절차,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상황별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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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후 취하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취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TEP 01

가처분 집행취소 신청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집행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02

담보취소 요건 충족

본안 승소 확정, 채무자 동의, 또는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STEP 03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담보취소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STEP 04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소에서 담보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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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가 가능한 세 가지 경우

본안 승소 확정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 승소판결문 사본 제출
  •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
  • 가장 명확하고 빠른 회수 방법
채무자 동의

임차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경우

  • 담보취소동의서 + 즉시항고권포기서 필요
  • 본안 소송 종결 전에도 회수 가능
  • 합의 시 함께 받아두면 편리
권리행사최고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를 최고
  • 기간 내 권리행사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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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처럼 환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 여부와 잔여 보험료 환급 조건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보험료 환급 시 유의사항

보증보험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후 보증보험 처리 절차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보험 계약이 종료됩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 약관에 따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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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절차, 비용, 소요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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