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왜 필수인가 | 승소해도 집행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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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하는 이유 아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면, 판결문에 명시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강제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된 후에는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도소송 진행 시 사실상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 인지대 |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 담보제공 | 보증보험 가입 (연 0.1% 수준) |
| 집행비용 | 집행관 수수료 + 열쇠공 비용 등 |
|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 대략 50만원 ~ 100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준비서류
-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불가하며,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집행 시 점유자가 부재할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 섭외가 필요합니다
- 피고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면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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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맞춤형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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