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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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함정
셀프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수 한 번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를 검색하면 신청서 양식과 절차가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실수 하나, 기한 하루 놓침 하나가 수개월의 시간 낭비와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셀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셀프 진행 시 마주치는 현실적 문제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보제공명령 대신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취지 작성 오류, 목적물 가액 산정 실수, 소명자료 누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기한 7일, 놓치면 각하입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고, 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결정문 받고 2주 내 집행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정본으로 발급받은 결정문을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집행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피고로 지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 전에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양식만 따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구조
셀프 vs 전문가 선임, 무엇이 다를까요?
셀프 진행 시 법원에 내는 실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지연, 기한 도과로 인한 재신청, 집행 실패로 인한 재진행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장 빠른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일관된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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