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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부터 집행비까지 전문가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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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19:40 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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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완벽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앞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 집행비용까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항목에 돈이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총정리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송달료+집행비 등)
약 50만원 ~ 100만원
※ 사건별로 상이하며,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서도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항목별 안내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01

인지대

약 9,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02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담보제공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04

집행비용

통상 10만원 미만

가처분 결정 후 현장에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02-591-5657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절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의 가처분 선임료 없이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내용증명 발송도 포함됩니다. 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별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STEP 02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STEP 04

가처분 집행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완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절감 체크포인트

1

전자소송 활용하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서류 관리와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2

주소 정확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면 재송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미리 준비하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 심사 기간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면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선임하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전체 일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수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출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설령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제3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임대차 분쟁이 심각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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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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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절차, 비용, 준비 서류 등을 정리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사건의 특성, 법원의 판단, 증거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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