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토지와 건물 계산 기준 완벽 정리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토지와 건물의 정확한 가액 계산부터 인지대, 담보금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토지 가액
공시지가×50%
건물 가액
시가표준액×50%
법원 실비
약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 목적물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적물가액은 인지대와 담보금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을 잘못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목적물가액이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법적 평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과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목적물가액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실제 거래가격과 법적 목적물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토지의 목적물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 × 50%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계산 예시
토지 면적: 100㎡
개별공시지가: ㎡당 500만원
토지 전체 공시가격: 100㎡ × 500만원 = 5억원
토지 목적물가액: 5억원 × 50% = 2억 5,000만원
건물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건물의 목적물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건물 목적물가액 = 시가표준액 × 50%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계산 예시
건물 시가표준액: 8,000만원
건물 목적물가액: 8,000만원 × 50% = 4,000만원
토지 + 건물 합계: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2억 9,000만원
실무 주의사항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가액 산정을 위한 필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전자소송 시 전자제출용)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건축물대장 (건물인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 가액 산정 근거자료
시가표준액 조회서
위택스 사이트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목적물가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
목적물가액이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소송목적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인지대가 10만원이라면,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9만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금 이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금은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증권 제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후 7일 이내(또는 법원 지정 기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미이행 시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체 비용 구조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증보험료
담보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현재 SGI서울보증 기본요율은 연 0.113%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집행 비용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공시서를 게시하며, 통상 10만원 미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서류 준비 및 목적물가액 산정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목적물가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후 접수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접수 후 2~4일 내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며, 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담보 제공 완료 후 결정문이 송달되며, 2주 내에 집행관을 통해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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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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