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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2주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핵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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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19:07 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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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핵심 보전처분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2주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도 집행 기한을 놓쳐 수백만 원을 다시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의 정확한 절차와 기한, 준비서류를 알아두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SELF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상황
2
임차인이 제3자에게 열쇠를 넘기려는 정황 포착
3
월세 3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4
무단 전대나 동업을 내세워 점유자가 바뀌려는 시도
5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6
재건축/재개발 이주 지연으로 분쟁 중인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KEY POINT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현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할까요?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설령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그 제3자의 점유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D
2주
결정문 송달 후 집행 기한
T
3~5일
집행 신청 후 현장 집행까지
W
1~2개월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6단계로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를 제출합니다.

STEP 02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 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STEP 04

강제집행 신청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STEP 05

집행비용 납부

집행관 수수료와 현장 처리비용을 신청 당일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후 집행관으로부터 일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STEP 06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한 뒤 채무자에게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고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준비서류

강제집행 신청서 (휴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가처분 결정문 정본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신분증 및 도장
목적물 소재지 약도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집행비용 (신청 당일 납부)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집행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T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IMPORTANT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시 현장에서 주의할 점

강제집행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임차인)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 모두를 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전에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점유 상황을 파악해 두시면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전문가의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관련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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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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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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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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