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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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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4 18:40 174 0

본문

부동산 명도 전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핵심 정보

01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시

02

집행기한

14일 이내

결정문 송달일 기준

03

담보제공

보증보험

현금공탁 대체 가능

04

처리기간

2~4일

접수 후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 시 발생하는 문제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가족, 친구, 또는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황

V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2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제3자에게 열쇠를 넘기거나 권리금 계약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4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5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를 지연시키며 점유자를 바꾸려는 경우
6 무단 전대나 동업을 내세워 점유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면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Step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02

담보제공명령 수령

접수 후 2~4일 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서가 발송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문 수령

담보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04

집행관 사무실 방문 및 집행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여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내용을 고지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

비용 항목별 안내 2025년 기준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법원 실비용 총합 대략 50만원~100만원

담보제공, 부담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제 현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어 금전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보증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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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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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명도소송 매뉴얼은 부동산 분쟁 해결의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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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1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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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심층 상담

사건 분석

3

3단계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 가능

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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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과 맞춤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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