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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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단계별 완벽 안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판결 후 강제집행에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등 점유 주체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거 거부,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무단 전대차 의심, 경매 낙찰 후 인도 청구, 재건축 이주 지연 등 점유 분쟁이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서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02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5단계 절차
점유자 확인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의 첫 단계는 현재 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하고, 상가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위생과 영업허가 신고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접수
임대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와 영수증 관리가 간편합니다. 접수 후 2~4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이행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면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있으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절차상 훨씬 간편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대개 5만원 이내입니다.
가처분 결정문 수령
담보제공 완료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임대인)에게 채무자(임차인)의 결정문까지 함께 송달하며, 이는 집행 절차를 위한 것입니다.
가처분 집행
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관의 연락을 받아 집행일정을 잡습니다. 점유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 집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03 점유이전가처분신청 필요 서류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신청 취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목록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4부 이상 준비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과세대장등본 등 부동산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권리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소명방법 자료입니다.
04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비용 안내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3회분
당사자수 × 3회분
보증보험료
약 5만원
담보제공 방식
집행비용
5~10만원
집행관 수수료 포함
법원 실비용 총액 안내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규모와 송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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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명도소송과 가처분 병행 전략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을 숙지했다면, 이제 명도소송과 어떻게 연계하여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단계를 끊김 없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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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 핵심 요약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방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 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명도소송과 동시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보제공 방식
현금공탁보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집행 기한
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 집행 완료 필수입니다.
효과
소송 중 점유가 이전되어도 판결 후 강제집행에 대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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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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